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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15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전부개정
  • 예고기간 2007-06-26~2007-07-16
  • 소관부처법제처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2655
  • 전자메일 jjchoi@moleg.go.kr
 

◉ 법제처 공고 제2007 - 15 호

   행정심판법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월 26일

                                                                     법제처장

행정심판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심판청구사건이 매년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행정심판의 준사법절차화에 따른 당사자의 행정심판절차에의 참여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가처분제도, 준항고제도, 온라인 행정심판제도 등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과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행정심판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행정심판과의 관계 명확화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갈음하는 특별행정심판절차를 둘 수 있도록 하고, 특별행정심판절차의 남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개별법에 특별행정심판절차를 규정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법제처장과 협의하도록 함.

  나. 재결청 규정의 보완

    시․도의 경계를 넘어서는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행정기구가 행한 처분에 대하여는 소관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결청이 되도록 하고, 민간위탁에 의한 행정작용의 경우에도 재결청 결정기준을 정함.

  다. 위원 수의 증원과 위촉 기준의 다양화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수를 종전의 15인에서 30인(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경우 종전 50인에서 80인)으로 증원하고, 위원의 위촉기준을 다양화함.

  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소관 확대44pt; COLOR: #000000; TEXT-INDENT: -16.44pt; LINE-HEIGHT: 20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행정부에 소속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재결청이 되는 행정심판사건은 원칙적으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의결하도록 함.

  마. 준항고제도의 도입(안 제16조제6항 등)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 중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부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바. 지위승계자가 없는 경우의 심판절차의 종료

    청구인이 사망한 경우 등 당사자 대립구조가 소멸한 경우 위원회는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행정심판절차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함.

  사. 심판참가인의 절차적 권리 강화

    심판참가인은 당사자에 준하는 절차적 지위를 갖도록 하고, 관련 서류를 참가인에게도 송달하도록 하는 등 참가인의 절차적 지위를 강화함.

  아. 가처분 제도의 도입(안 제31조)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 등으로 인한 당사자의 중대한 불이익을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한 행정상의 임시구제제도로서 가처분제도를 도입함.

  자. 행정심판청구서 심사제도 도입(안 제33조)

    심판청구서 기재에 흠이 있고, 직권으로도 이를 보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정요구를 하고 보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청구인의 심판청구서를 각하할 수 있도록 함.

  차. 자료제출 요구 등의 강화(안 제34조)

    위원회는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 등에 대하여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카. 온라인 행정심판제도와 관련된 제반 규정의 도입(안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전자문서를 통한 송달에 관한 근거를 두는 등 온라인 행정심판제도의 운용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행정심판법 개정법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 7. 16.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심판지원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509호 법제처 심판지원팀(우편번호 110-760)

    - 연락처 : 전화  02)2100-2655, 팩스 02)2100-2778

    - 이메일 :  jjchoi@moleg.go.kr

법률 제     호

행정심판법 전부개정법률안

행정심판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행정심판법 

제1장 총  칙

제1조(목 또는 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處分)”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不作爲)”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재결(裁決)”이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재결청이 행정심판위원회(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심리·의결 내용에 따라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할 때 행정청에는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이나 사인(私人)이 포함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는 법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는 법률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제4조(특별행정심판절차 등) ① 사안(事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만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갈음하는 특별한 행정불복절차(이하 “특별행정심판절차”라 한다)나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절차에 대한 특례를 다른 법률로 정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률에서 특별행정심판절차를 정한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행정심판절차나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절차에 대한 특례를 정하는 법령을 입안할 때에는 미리 법제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취소심판 :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취지의 처분(이하 “거부처분”이라 한다)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제2장 심판 기관

제6조(재결청) ①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는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는 외에는 그 행정청의 바로 상급 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는 그 행정청이 재결청이 된다.

  1. 국무총리

  2. 「정부조직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3.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4. 그 밖에 소관 사무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이 없는 행정청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는 각 소관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결청이 된다.

  ④ 시․도지사에 소속된 각급 행정기관 또는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치행정기관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는 각각 시․도지사가 재결청이 된다.

  ⑤ 「정부조직법」 제3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특별지방행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제외한다)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는 그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결청이 된다.

⑥ 제2조제2항에 따른 행정청 중 행정기관이 아닌 자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소관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결청이 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으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승인․인가․지정 등을 받아 처분이나 부작위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행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재결청이 된다.

  ⑦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등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법인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행정기관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는 소관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결청이 된다. 다만, 시․도지사의 관할구역 안의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공공법인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행정기관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재결청이 된다.

제7조(행정심판위원회) ① 행정심판의 청구(이하 “심판청구”라 한다)를 심리·의결하기 위하여 각 재결청(제8조제1항에 따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의결하는 심판청구를 재결하는 재결청은 제외한다) 소속으로 행정심판위원회를 둔다.

  ② 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재결청이 되며,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인 위원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재결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재결청이 위촉하거나 지명하는 자로 한다.

  1.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자

  4.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5. 그 밖에 행정심판과 관련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및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해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⑥ 행정심판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행정심판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통령령․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①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이 재결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결청은 제외한다)이 되는 심판청구를 심리․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를 둔다.

  ②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상임위원의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법제처장이 되며, 필요하면 법제처 소속 공무원인 위원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나 그 밖에 행정심판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법제처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은 법제처장, 법제처차장, 상임위원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거나 지명하는 자로 한다.

  1.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행정기관의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자

  4.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5. 그 밖에 행정심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⑥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상임위원 및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하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⑦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pt; MARGIN: 0pt 0pt 0pt 13.09pt; COLOR: #000000; TEXT-INDENT: -13.09pt; LINE-HEIGHT: 23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⑧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심판청구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을 미리 검토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⑨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사무는 법제처가 주관한다.

  ⑩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제7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와 제8조에 따른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의 심리·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관계나 의무자 관계인 경우

  2. 위원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5. 위원이 사건의 대상이 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제척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심리·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에 대한 제척이나 기피의 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疏明)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제척이나 기피의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⑤ 제척이나 기피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까지 심판절차를 정지한다. 다만, 송달하여야 하는 경우와 사건을 긴급히 처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제척이나 기피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척이나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그 결정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리·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은 사건의 심리·의결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재결청 소속 직원(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경우 법제처 소속 직원)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등) ① 제7조제4항 및 제8조제5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될 수 있다.

  ② 임기가 있는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기 중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제11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2조(재결청의 권한 승계) ① 재결청이 행정심판의 청구를 받은 후 법령의 개폐(改廢) 또는 제17조제5항에 따른 피청구인의 경정(更正) 결정에 따라 그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을 행할 권한을 잃게 된 경우에는 심판청구서, 관계 서류, 그 밖의 자료를 새로 재결할 권한을 갖게 된 행정청에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송부를 받은 행정청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심판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 심판피청구인(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 및 제21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심판 참가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제3장 당사자관계인

제13조(청구인적격) 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해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③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청구자 또는 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15조(선정대표자) ①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청구인 중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청구인이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구인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선정대표자는 각기 다른 청구인을 위하여 그 사건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심판청구의 취하는 다른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받은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④ 선정대표자가 선정되면 다른 청구인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⑤ 대표자를 선정한 청구인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인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16조(청구인의 지위 승계) ① 청구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심판청구의 대상에 관계되는 권리나 이익을 승계한 자가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청구인인 법인이 합병에 의해 소멸한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해 설립된 법인은 그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서에는 사망 등에 의한 권리나 이익의 승계 또는 합병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제3항에 따른 신고가 있을 때까지 사망자 또는 합병 전의 법인에 대하여 행한 통지나 그 밖의 행위가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이들에 대한 통지나 그 밖의 행위로서의 효력이 있다.

  ⑤ 심판청구의 대상과 관계되는 권리나 이익을 양수한 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⑥ 위원회가 제5항에 따른 허가를 하지 아니하면 양수인은 해당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⑦ 청구인이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인 청구인이 소멸한 때로서 제1항 본문․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지위를 승계하는 자가 없게 된 경우에는 위원회는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써 해당 심판절차를 끝낼 수 있다.

  ⑧ 위원회는 제7항의 종료 결정을 하면 청구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과 피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7조(피청구인의 적격과 경정) ① 행정심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처분을 한 행정청(의무이행심판의 경우에는 청구인의 신청을 받은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청구의 대상과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경우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해 결정으로써 피청구인을 경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피청구인의 경정 결정을 하면 그 결정 사실을 당사자․참가인 및 새로운 피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피청구인 경정에 따라 재결청이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재결청과 새로운 재결청에게 그 결정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결정이 있으면 종전의 피청구인에 대한 심판청구는 취하되고 새로운 피청구인에 대한 심판청구가 처음 심판청구를 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⑤ 위원회는 행정심판이 청구된 후에 제1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해 결정으로써 피청구인을 경정한다. 이 경우에는 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⑥ 당사자는 제2항이나 제5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해당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8조(대리인의 선임) ① 청구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인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

  2. 청구인이 법인이거나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 그 소속 임직원

  3. 변호사

  4. 다른 법률에 따라 심판청구를 대리할 수 있는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외의 자로서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② 피청구인은 그 소속 직원 또는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 제14조제3항 및 제5항은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9조(대표자 등의 자격) ① 대표자·관리인·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은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② 대표자·관리인·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그 자격을 잃은 경우에는 청구인은 그 사실을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대리권 수여 등에 흠이 있는 경우의 조치) ① 대리권이나 그 밖에 행정심판 수행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 등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나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는 적당한 기간을 정해 청구인에게 이를 보정(補正)하도록 명한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② 청구인이 제1항 본문에 따라 보정을 한 경우에는 보정서를 작성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정서에는 피청구인과 참가인의 수만큼 부본(副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정서를 받으면 그 부본을 지체 없이 피청구인과 참가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정을 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하게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정 기간은 제47조에 따른 재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1조(심판참가) ① 행정심판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삼자나 행정기관은 해당 사건에 대한 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그 사건에 대하여 심판 참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심판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참가를 하려는 자는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참가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가신청서에는 당사자와 참가인의 수에 따르는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참가신청서를 받으면 참가신청서의 부본을 당사자와 다른 참가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와 참가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위원회에 참가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참가신청을 받으면 이를 심사해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심판참가 허가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당사자와 다른 참가인에게도 알려야 한다.

  ⑥ 제5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22조(심판참가의 요구)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삼자나 행정기관에 그 사건에 참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제삼자나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23조(참가인의 지위) ① 참가인은 행정심판절차에서 당사자가 할 수 있는 심판절차상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심판의 진행정도에 따라 할 수 없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참가인의 대리인 선임과 대표자 자격 등에 관하여는 제18조와 제19조를 준용한다.

제4장 행정심판청구

제24조(심판청구서의 제출) ①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제28조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우 심판청구서에는 피청구인의 수만큼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이 제60조에 따른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알려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은 그 심판청구서를 지체 없이 피청구인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잘못 적은 경우에도 정당한 권한이 있는 피청구인에게 보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보낸 행정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의 통지는 전화, 휴대폰을 이용한 문자전송, 팩시밀리 또는 전자메일 등 간이한 통지방법(이하 “간이통지방법”이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

  ⑤ 제27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피청구인이나 재결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기관에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

제25조(심판청구서의 접수․처리) ① 피청구인이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접수하거나 송부 받으면 15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심판청구서와 함께 재결청에 보내야 한다.

  ② 피청구인은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삼자가 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처분의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피청구인이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보낼 때에는 심판청구서에 재결청이 표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표시된 경우에도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재결청에 보내야 한다.

  ④ 재결청이 제24조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받으면 피청구인에게 심판청구서 부본을 보내고, 피청구인은 심판청구서 부본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재결청에 보내야 한다.

  ⑤ 답변서에는 청구인의 수만큼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⑥ 피청구인과 재결청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보낼 때에는 지체 없이 송부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⑦ 제6항의 통지는 간이통지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26조(피청구인의 직권취소 등) ① 제24조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받은 피청구인은 그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심판청구의 취지에 따라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변경 또는 확인을 하거나, 일정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피청구인은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의 취지에 따르는 처분을 하거나 변경․확인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취하하지 아니하는 한 그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답변서 등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27조(심판청구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해 제1항에 정한 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⑤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에 그 잘못 알린 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⑥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8조(심판청구의 방식) ① 심판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판청구서에 적어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 주소

  2. 피청구인과 재결청

  3.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4.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5. 심판청구의 취지 이유

  6. 피청구인의 고지 유무와 그 내용

  ③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제2항제1호·제2호·제5호 외에 그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의 내용과 날짜를 적어야 한다.

  ④ 청구인이 법인 또는 제13조에 규정된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거나, 행정심판이 선정대표자나 대리인에 의해 청구되는 것일 때에는 제2항과 제3항의 사항 외에 그 대표자·관리인·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를 적어야 한다.

  ⑤ 심판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관리인·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9조(청구의 변경) ① 청구인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청구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

  ② 피청구인이 행정심판이 청구된 후에 새로운 처분을 하거나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한 경우에는 청구인은 새로운 처분이나 변경된 처분에 맞추어 청구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청구인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청구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청구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변경신청서에는 피청구인과 참가인의 수에 따르는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청구변경신청서의 부본을 피청구인과 참가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 피청구인과 참가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청구변경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제1항이나 제2항의 청구의 변경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으로써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알려야 한다.

  ⑦ 제6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30조(집행정지) ①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續行)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 재결청은 처분이나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를 속행함으로써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리·의결을 거쳐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재결청은 집행정지의 결정을 한 후에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정지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심리·의결을 거쳐 집행정지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당사자가 집행정지의 신청을 하려면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의결이 있기 전까지, 집행정지취소의 신청을 하려면 집행정지 결정 후 심판청구에 대한 의결이 있기 전까지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서면에 적고 심판청구서 사본과 접수증명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심판청구가 계속(繫屬) 중인 경우에는 심판청구서 사본과 접수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⑥ 제2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리·의결을 기다려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위원회의 위원장은 직권으로 위원회의 심리·의결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추인을 받아야 하며, 위원회의 추인을 받지 못하면 재결청은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취소에 관한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취소에 관하여 심리·의결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재결청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에게도 이를 알릴 수 있다.

  ⑧ 재결청은 위원회로부터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취소에 관한 심리·의결 결과를 통지 받으면 지체 없이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취소에 관한 결정을 하고, 그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31조(가처분) ① 재결청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가 위법․부당한 것으로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로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해 당사자가 중대한 불이익을 당하게 될 우려가 있거나 당사자가 입을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임시 지위를 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위원회의 심리․의결을 거쳐 가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처분에 대하여는 제30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심  리

제32조(심판청구서 등의 위원회 회부) ① 재결청은 제25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심판청구서와 답변서를 송부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건을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와 답변서를 제출 받으면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부여한 후 지체 없이 답변서의 부본을 청구인과 참가인에게 보내야 한다.

  ② 청구인이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직권으로도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으로써 심판청구서를 각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은 제47조에 따른 재결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청구인은 제2항에 따른 청구서각하 결정에 대하여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청구서각하가 확정되면 지체 없이 당사자와 재결청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34조(자료제출요구 등) ① 위원회는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이 보관 중인 관련문서, 장부, 그 밖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건과 관련된 법령․규칙을 주관하는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구하거나 의견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④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소관 사건인 경우에는 재결청은 위원회에 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5조(주장의 보충) ① 당사자는 심판청구서·보정서·답변서․참가신청서 등에서 주장한 사실을 보충하고 다른 당사자의 주장을 다시 반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보충서면(補充西面)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보충서면은 위원회에 제출하되, 다른 당사자와 참가인의 수만큼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충서면의 제출기한을 정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보충서면을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다른 당사자와 참가인에게 그 부본을 보내야 한다.

제36조(증거서류 등의 제출) ① 당사자는 심판청구서·보정서·답변서․참가신청서․보충서면 등에 덧붙여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증거서류에는 다른 당사자와 참가인의 수만큼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당사자로부터 제출된 증거서류의 부본을 지체 없이 다른 당사자와 참가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7조(심리기일의 지정과 변경) ① 심리기일은 위원회가 직권으로 지정한다.

  ② 심리기일의 변경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한다.

  ③ 심리기일이 변경되면 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사실과 사유를 당사자와 참가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심리기일의 통지 또는 심리기일 변경의 통지는 간이통지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38조(직권심리)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

제39조(심리의 방식) (1)행정심판의 심리는 구술심리나 서면심리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리의 방식은 위원회가 직권으로 결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구술심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구술심리의 신청을 받으면 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4항의 통지는 간이통지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40조(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 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나 그 밖에 공개되면 위원회의 심리·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것으로 우려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41조(증거조사) ① 위원회는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1. 당사자 관계인(관계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신문하는 일

  2. 당사자 관계인이 소지하는 문서·장부·물건, 그 밖의 증거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영치(領置)하는 일

  3. 특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제삼자에게 감정을 요구하는 일

  4. 당사자나 관계인의 주소․거소․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당사자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서류․물건 등을 조사․검증하는 일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결청 소속 직원(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경우에는 법제처 소속 직원) 또는 다른 행정기관에 촉탁하여 제1항의 증거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증거조사를 수행하는 자는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휴대하고 당사자나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당사자 등은 위원회의 조사나 요구 등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2조(절차의 병합 또는 분리)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되는 심판청구를 병합하여 심리하거나 병합된 관련청구를 분리하여 심리할 수 있다.

제43조(심판청구 등의 취하) ① 청구인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을 때까지 서면으로 심판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인을 보조하는 참가인이 있으면 그 참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참가인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을 때까지 서면으로 참가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③ 취하서에는 청구인, 참가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취하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당사자와 참가인에게 취하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6장 재  결

제44조(재결의 절차) ① 위원회는 심리를 마치면 그 심판청구에 대하여 재결할 내용을 의결하고 그 의결 내용을 재결청에 통고하여야 한다.

  ② 재결청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통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의결내용에 따라 재결하여야 한다.

제45조(재결의 구분) ① 재결청은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면 그 심판청구를 각하(却下)한다.

  ② 재결청은 심판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棄却)한다.

  ③ 재결청은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취소하거나 다른 처분으로 변경한다. 이 경우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때에는 피청구인에게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재결청은 무효등확인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처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⑤ 재결청은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도록 명한다. 다만, 재결청과 행정청이 동일한 경우에는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46조(사정재결) ① 재결청은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認容)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결청은 그 재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이나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함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② 재결청은 제1항에 따른 재결을 할 때에는 청구인에 대하여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피청구인에게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은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7조(재결기간) ① 재결은 제24조에 따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이 직권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재결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재결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당사자와 재결청에 이를 알려야 한다.

제48조(재결의 방식) ① 재결은 서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결서에는 다음 사항을 적고 재결청이 위원회의 의결내용에 따라 재결한 사실을 명기한 다음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당사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3. 주문

  4. 청구의 취지

  5. 이유

  6. 재결한 날짜

  ③ 재결서에 기재하는 이유에는 주문 내용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로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49조(재결의 범위) ① 재결청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부작위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재결하지 못한다.

  ② 재결청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

제50조(재결의 기속력 등) ①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

  ②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거부처분인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51조(재결청의 직접처분) ① 재결청은 피청구인이 제45조제5항 본문에 따른 의무이행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재결의 취지가 특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의 성질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재결청이 직접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재결청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직접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행정청은 재결청이 행한 처분을 행정청이 행한 처분으로 보아 관계법령에 따라 관리·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처분이 재결로써 취소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지체 없이 그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음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상대방 외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된 처분이 재결로써 취소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지체 없이 그 이해관계인에게 그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음을 알려야 한다.

제52조(재결의 송달과 효력발생) ① 재결청은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② 재결은 청구인에게 제1항에 따라 송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③ 재결청은 재결서의 등본을 지체 없이 참가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삼자가 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피청구인은 재결서를 송달 받으면 지체 없이 재결서 등본을 그 처분의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53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①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동일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②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7장 보 칙

제54조(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절차의 수행) ①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심판청구서나 그 밖의 서류를 전자문서화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위원회에서 사용하는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는 이 법에 의하여 제출된 서면이나 그 밖의 서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부본을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는 그 문서를 제출한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접수번호를 확인한 때에 위원회에서 사용하는 전자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으로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④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접수된 심판청구의 경우 제27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접수가 된 때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

  ⑤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55조(전자서명 등) ① 위원회는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행정심판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에게 명의인과 같은 사람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전자서명이나 그 밖의 인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서명을 하거나 인증 등을 받은 자는 이 법에 따른 기명날인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이나 인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56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등의 수행) ① 피청구인, 재결청 또는 위원회는 전자정보처리조직 및 그와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54조제1항에 따라 접수를 한 자에게 서류 등을 송달할 수 있다. 서면으로 심판청구 또는 심판참가를 한 자가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해 서류를 송달해 줄 것을 신청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서류 송달은 서면으로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③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송달을 받는 자가 사용하는 컴퓨터 또는 전자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송달 사실이 기록된 때에 위원회에서 사용하는 발송용 전자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으로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송달의 방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57조(증거서류 등의 반환) ① 재결청(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경우 위원회)은 재결을 한 후 신청을 받으면 그가 제출한 문서·장부·물건, 그 밖의 증거/SPAN>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중 그 원본의 반환신청기간은 재결을 한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제58조(서류의 송달) 이 법에 따른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민사소송법」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9조(공시송달) ①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나 영업소 등이 불분명하여 송달할 수 없으면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의 예에 따른다.

제60조(행정심판의 고지)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상대방에게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하는 경우의 심판청구절차와 청구기간을 알려야 한다.

  ② 행정청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그 처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재결청과 청구기간에 관하여 알려줄 것을 요구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알려줄 것을 요구받으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61조(불합리한 법령 등의 개선) ①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를 심리·의결할 때에 처분이나 부작위의 근거가 되는 명령 등(대통령령·총리령·부령·훈령·예규·고시·조례·규칙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크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면 관계행정기관에 그 명령 등의 개정·폐지 등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2조(조사·지도) 법제처장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위원회 운영실태, 재결 이행상황, 행정심판의 운영 현황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제63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위원회의 권한 중 경미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장 벌  칙

제6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2.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증거자료제출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기피․방해한 자

  3. 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사 또는 검증을 거부․방해․기피한 자

  (2) 제1항의 과태료는 재결청(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경우에는 법제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결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재결청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재결청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5)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결청은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자격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7조제4항 및 제8조제5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위촉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② 국회사무처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에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10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계속 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 시행 전에 청구되어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효력이 발생한 사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조(재결청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접수된 사건에 대한 재결청의 결정은 종전의 「행정심판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중 “행정심판법 제5조 및 제6조의”를 “「행정심판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로 한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중 “행정심판법 제6조 및 제6조2”를 “「행정심판법」 제7조 및 제8조”로 한다.

  ③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1조중  “「행정심판법」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제2항 후단을 제외한다), 제11조(선정대표자), 제13조(피청구인의 적격 및 경정)제2항 내지 제5항, 제14조(대리인의 선임), 제15조(대표자 등의 자격), 제16조(심판참가), 제20조(청구의 변경), 제21조(집행정지)제1항, 제23조(보정), 제25조(주장의 보충), 제26조(심리의 방식), 제27조(증거서류 등의 제출), 제28조(증거조사), 제29조(절차의 병합 또는 분리), 제30조(청구 등의 취하), 제32조(재결의 구분)제1항·제2항, 제39조(재심판청구의 금지), 제40조(증거서류 등의 반환)·제41조(서류의 송달) 및 제44조(권한의 위임)”을 “「행정심판법」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5조(선정대표자), 제17조(피청구인의 적격 및 경정)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8조(대리인의 선임), 제19조(대표자 등의 자격), 제20조(대리권 수여 등에 흠이  있는 경 요구), 제23조(참가인의 지위), 제29조(청구의 변경), 제30조(집행정지)제1항, 제31조(가처분), 제33조(심판청구서의 심사), 제35조(주장의 보충), 제36조(증거서류 등의 제출), 제38조(직권심리), 제39조(심리의 방식), 제41조(증거조사), 제42조(절차의 병합 또는 분리), 제43조(청구 등의 취하), 제45조(재결의 구분)제1항·제2항, 제53조(재심판청구의 금지), 제57조(증거서류 등의 반환)·제58조(서류의 송달) 및 제63조(권한의 위임)”으로 한다.

  ④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 및 제81조의12제6항중 “「행정심판법」 제11조·제12조·제16조·제20조 및 제26조”를 각각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제29조, 제38조 및 제39조”로 한다.

  ⑤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중 “행정심판법 제5조 및 동법 제6조의”를 “「행정심판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로 한다.

  ⑥ 종자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중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을 “「행정심판법」”으로 한다.

  ⑦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1항 단서중 “동법 제11조·제12조·제16조·제20조 및 제26조”를 “동법 제15조, 제16조,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제29조, 제38조 및 제39조”로 한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