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공고제2019-174호
「자격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6일
교육부장관
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격정책 관련 실태조사의 실시 및 관련 기관의 자료 제출 협조 등을 규정한 「자격기본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6335호, 2019.04.23. 공포, 10.24. 시행)됨에 따라,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시행령에서 오기된 부처명칭을 바로 잡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격정책 관련 실태조사”의 대상 내용 방법 등을 규정
1) 교육부장관은 국가 민간 자격관리자 및 관련 기관 단체의 장 등을 대상으로 법 제7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매년 조사 함(안 제11조의2)
*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ㆍ개선ㆍ활용, 자격체제 구축, 교육훈련ㆍ자격 및 산업현장 연계, 자격 간 호환성 확보 및 국제적 통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 등
2)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조사업무를 위탁 함(안 제34조제2항)
나. 중앙행정기관명 정비(안 제13조제2항제2호가목)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정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2동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 전자우편 : mulnet1052@korea.kr
- 팩스 : 044-203-68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전화 (044) 203-6381, 팩스 044-203-68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