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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258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6-26~2019-08-06
  •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 담당부서 구제역방역과
  • 전화번호 044-201-2535
  • 전자메일 conker@korea.kr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258호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동물병원 방사선 관계종사자가 방사선 발생장치에 의해 과다하게 피폭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안전관리 기준을 개선하고 현행 제도 운영과정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

 

 

2. 주요내용

 

가.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가 사용되고 있는 방사선 구역에 주의사항을 신설·게시(안 제9조제3항 [별표5의2])

 

○ 방사선 피폭선량에 과도하게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동물병원 진단 방사선 관계종사자를 위한 주의사항을 게시

 

나. 방사선관계종사자 중 임산부에 대한 선량한도 기준 신설(안 제4조제7항 [별표3])

 

○ 동물병원 방사선 관계종사자 중 임산부의 방사선 피폭선량 측정의 선량한도 기준을 설정

 

다. 동물병원 개설자가 현상액 등 폐수가 발생하는 동물 진단용 엑스선 장치 설치 및 사용 신고시 기타 수질오염원 신고 내용을 포함시켜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사용 신고서로 기타 수질 오염원의 신고를 대체 할 수 있도록 서식 개선(안 제3조 별지제1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구제역방역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conker@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3) 팩스 : 044-868-046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전화 044-201-2535/25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epople.go.kr) <정보광장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