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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1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01-04~2007-01-25
  • 소관부처과학기술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3752
  • 전자메일
 

⊙과학기술부공고제2007-1호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 절차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 월 4 일

과학기술부장관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원자력연구소”가 연구회 소관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변경됨을 주요 골자 로「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시행령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국가재정법」이 제정되면서 정부 예산 편성일정이 변경됨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예산 관련 일정을 변경함.

  ○연구회별 임무 명확화 및 특성화 지원을 위하여 “한국한의학연구원”이“산업기술연구회”에서 “기초기술연구회”로 소관이 변경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차관을 “산업기술연구 회”의 당연직이사에서 제외하고, “기초기술연구회”에서 가목의 당연직이사로 변경함.

  ○「한국원자력연구소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원자력연구소”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법률」에의해 설립되는 연구기관으로 변경되고, “한국원자력의학원”이 「방사 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에 설립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이를개정령안에 반영하고,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을 대학원대 학을 설립할수 있는 연구기관에 추가함.

  ○「한국원자력연구소법시행령」을 폐지함.

3. 의견제출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 월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과천정부청사, 참조 : 연구조정총괄담당관실, 2110-375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과학기술부 연구조정총괄담당관실(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과학기술부, 우편번호 427-715, 전화 02-2110-3752, 팩스 02-2110-3739)

4. 기타 참고사항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ost.go.kr)의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거나 과학기술부 연구조정총괄담당관실(전화02-2110-3752, 팩스 02-2110-37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