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공고제2007-1호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 절차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 월 4 일
과학기술부장관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원자력연구소”가 연구회 소관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변경됨을 주요 골자 로「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시행령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국가재정법」이 제정되면서 정부 예산 편성일정이 변경됨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예산 관련 일정을 변경함.
○연구회별 임무 명확화 및 특성화 지원을 위하여 “한국한의학연구원”이“산업기술연구회”에서 “기초기술연구회”로 소관이 변경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차관을 “산업기술연구 회”의 당연직이사에서 제외하고, “기초기술연구회”에서 가목의 당연직이사로 변경함.
○「한국원자력연구소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원자력연구소”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법률」에의해 설립되는 연구기관으로 변경되고, “한국원자력의학원”이 「방사 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에 설립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이를개정령안에 반영하고,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을 대학원대 학을 설립할수 있는 연구기관에 추가함.
○「한국원자력연구소법시행령」을 폐지함.
3. 의견제출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 월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과천정부청사, 참조 : 연구조정총괄담당관실, 2110-375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과학기술부 연구조정총괄담당관실(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과학기술부, 우편번호 427-715, 전화 02-2110-3752, 팩스 02-2110-3739)
4. 기타 참고사항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ost.go.kr)의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거나 과학기술부 연구조정총괄담당관실(전화02-2110-3752, 팩스 02-2110-37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