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공고제2007-1호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 월 5 일
경 찰 청 장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도로교통법」 개정(법률 제7936호, 2006. 4.28.)으로 노인 교통안전을 위한 노인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운전면허 학과시험에서 구조부분을 삭제함.
나. 운전면허 기능시험 전 받아야 할 기능교육시간을 3시간 이상으로 하고, 기능교육 장소를 자동차운전학원 등으로 한정함.
다. 자동차운전학원 수강료등의 과도한 인하등으로 인하여 학원교육의 부실화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이 수강료등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고,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강료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 조정을 명하도록 함.
라. 시장등의 노인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권한을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개인은 2007년 1 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교통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경철청 교통기획담당관실(주소:서울시 서대문구 미근동 209번지, 우편번호:120-704, 전화02-313-0456, FAX02-313-6576)
-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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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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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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