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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145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7-26~2019-08-14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담당부서 소득세제과
  • 전화번호 044-215-4215
  • 전자메일 gsies2m@korea.kr

⊙기획재정부공고제2019-145호

 

「농어촌특별세법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후 대비 필요성이 큰 50세 이상 거주자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해 200만원 세액공제 한도가 추가 됨에 따라 동 세액공제에 부과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과세 대상 추가(안 제4조)

 

은퇴를 앞둔 50대의 경우 노후 대비 필요성이 크고, 연금부담 여력도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이므로, 50세 이상인 거주자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해서는 200만원 세액공제 한도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전자우편 : 아래 참조

 

- 팩스 : 아래 참조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아래 참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