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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20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07-01-29~2007-02-05
  • 소관부처재정경제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50-2572
  • 전자메일
 ⊙재정경제부공고제2007-20호

     대부업유관기관협의회 운영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 월29일

재정경제부장관

대부업유관기관협의회 운영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주요 대부업 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수립·추진함에 있어서 정부부처간의 협의가 필요한 현안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부업유관기관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기능과 구성방식, 운영방안 등 협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설치목적 및 기능

    (1) 주요 대부업 정책의 수립·추진과정에서 정부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현안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부업유관기관협의회를 설치함.

    (2) 대부업유관기관협의회는 대부업 정책의 총괄·조정, 법령 및 제도 개선, 부처별 정책 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 기능을 수행함.

  나. 구 성

    (1) 장관급 협의회는 재정경제부장관(의장)·법무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공정거래위원장·금융감독위원장·국무조정실장으로 구성함.

    (2) 실무협의회는 재정경제부 차관보(의장),법무부·행정자치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위원회·국무조정실·경찰청·국세청의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금융감독원 부원장으로 구성함.

    (3) 시·도 협의회는 부시장또는 부지사(의장), 각 시·도 관할 검찰청·경찰청·국세청의 관계관 및 금융감독원의 담당자로 구성함.

    (4) 시·도간 협의회는 행정자치 차관(의장),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의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부시장 또는 부지사로 구성함.

  다. 회의 운영

    (1) 정례회의는 매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함.

    (2)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

3. 의견제출

     이 대통령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2 월 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 (참조 : 보험제도과장, 전화2150-2572, 팩스503-9262)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www.mofe.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재정경제부보험제도과(전 화02-2150-2372)로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