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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30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02-06~2007-02-26
  • 소관부처재정경제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50-9132
  • 전자메일 jihoonpa@mofe.go.kr

 ⊙재정경제부공고제2007-30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 6 일

재정경제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근로장려세제의 세부집행절차를 마련하고,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포함된 중소기업중앙회의 면세사업범위를 규정하는 한편, 일부 서식을 신설·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기통신업을 영위하는 자가 전파법에 따라 임대하거나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무선설비를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자산에 추가함.

  나. 자가물류시설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분할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사후관리 요건을 판정하는데 필요한 연간이자율과 물류비용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다. 수산업협동조합의 경영개선지원자금의 지원을 받는 경우 수익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구분경리방법을명확히 규정함.

  라. 행정중심복합도시내 공장용토지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분할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전하는 기한을 예외적으로 5년으로 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마.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 재산 범위와 평가방법을 구체화하고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규정하는 등 근로장려세제 집행을 위한 세부적 사항을 정함.

  바. 중소기업중앙회의 외국인고용허가제 사업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으로 규정함.

3.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2 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조세지출예산과,02-2150-9132, FAX:503-9244,

e-mail:jihoonpa@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