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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6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전부개정
  • 예고기간 2007-02-08~2007-02-28
  • 소관부처문화관광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3704-9675
  • 전자메일
 ⊙문화관광부공고제2007-6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 8 일

문화관광부장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화발전기금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2007. 1.26. 법률 제8280호)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가.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발전기금의 운용계획안은 매년 5 월31일까지,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는 2 월20일까지 각각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영화상영관 입장객에게 부과하는 부과금을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3으로 정하고,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매월 말일까지 수납한 부과금을 다음달 10일까지 영화진흥위원회에 납부하도록 함.

  다. 문화관광부장관은 영화발전기금 사용의 성과를 측정·평가하기 위하여 매년 11월30일까지 기금 지원의 성과목표·평가기준을 영화진흥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

  라. 영화진흥위원회는 부과금의징수 및 부과금 수납관련 자료의 수령에 관한 업무를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가. 비디오물 감상실업의 시청실 내에 욕조,화장실 등을 설치하여 퇴폐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시청실 내에는별도로 구획된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시청제공업의 경우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자동차 사이에 칸막이,차단막 등 시야를 가리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함.

  나. 영화상영관 입장료에 대한 부과금수납내역서의 서식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7년 2 월28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참조:영상산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관광부 영상산업팀 (담당사무관:나기주, 전화:02-3704-9675, 팩스 02-3704-9689)로 문의하시거나 문화관광부 홈페이지 (http//www.mct.go.kr) 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서울 종로구세종로 82-1 문화관광부 영상산업팀

       (우편번호:110-703)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