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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44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07-02-08~2007-02-28
  • 소관부처건설교통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10-8280
  • 전자메일
 ⊙건설교통부공고제2007-44호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시행령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 8 일

건설교통부장관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시행령(안)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공공건설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대보증금을 전액 보장 하도록 하는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8252호, 2007.1.19. 공포)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매입요청을 할 수 있는 임차인 요건, 부도임대주택

을 국민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입주자격 및 임대조건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시행령 제정 추진

2. 주요내용

  가.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요청을할 수 있는 임차인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함.

  나.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한 이후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입주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하도록 함.

  다. 부도임대주택 임차인이 국민임대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종전에 임차인과 임대사업자이약정한 임대조건으로 2년 동안 임차할 수 있도록 함.

  라. 주택매입사업시행자 이외의 자가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한 경우에는 당해 부도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3년 동안 임대토록 의무화함.

3. 의견제출

    이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 임대주택팀으로

2007년 2 월2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 법령/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건설 교통부 임대주택팀(전화 : 2110-8280, 팩스 503-3285)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