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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48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02-02~2007-02-09
  • 소관부처건설교통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8313,8324
  • 전자메일
 ⊙건설교통부공고제2007-48호

    항공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7년 2 월 9 일

건설교통부장관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유럽연합(EU) 및 ASEAN 등 기존 국가와는 다른 지역 블록이 형성됨에 따라 양자 항공협정 체결·개정시 변화된 국제환경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외국인 항공운송사업자가 대한민국에 운항하는 경우 우리나라와 항공협정을 체결하는 상대국 또는 상대국 국민이 해당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실질적 지배권 등을 유지하여야 하였으나, 우리나라가 해당 국가 또는 권한 있는 국가 연합체와 체결한 항공협정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항공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리 부 항공정책과로 2007년 2 월2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건설교통부 항공정책과(전화 : 2100-8313, 2100-8324, 팩스504-2679)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