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1415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10-11~2019-11-20
  • 소관부처국토교통부
  • 담당부서 녹색건축과
  • 전화번호 044-201-4094
  • 전자메일 yjlee777@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415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서는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의 확대 등을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시행 중으로, 동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리모델링하는 경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의무화 하도록 하고 있어 적용대상 건축물을 새로이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로에너지 의무화대상 규정

 

ㅇ (현행) 시행령 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의무화 적용대상에 대한 기준 부재

 

ㅇ (개정안)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대상에 대한 세부기준을 신설하여 반영

 

 

3. 의견제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우30103)

 

- 전자우편 : yjlee777@korea.kr

 

- 팩스 : 044-201-557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전화 044-201-4094, 3771 팩스 044-201-55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