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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64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02-28~2007-03-20
  • 소관부처산업자원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42-481-4549
  • 전자메일
 ⊙산업자원부공고제2007-64호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28일

산업자원부장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제품 판로확대 및 국무조정실과 기획예산처의 효율적인 기관평가(법적 의무사항인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평가)를 위해 특별법에 의한 법인과 한국전력공사의 출자회사도 공공기관에 포함하고, 공공기관과 수의계약하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보훈단체 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려는 것임. 또한 단지조성을 수반하는 협동화사업에 있어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단지조성의 규모와 승인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명확하게 정하고, 중소기업간 협업사업이 새로이 법률에 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도사양성과정 주관기관과 연수실시기관의 지정 기준, 양성과정 이수대상자 범위 및 지도사 갱신등록 기준 등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또한 단체수의계약제도 및 품질인증제도의 폐지에 따라 관련조문과 서식을 정비하고, 재량 행위의 투명화를 위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한 물류현대화지원사업, 협동화사업 승인 취소사유, 경영·기술지도사 자격시험일부 면제규정,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폐지하는 한편, 법률 인용조문을 개정 법률에 맞춰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공공기관의 범위를 확대

      (가) 특별법에 의한 법인 21개 및 한국전력공사가 출자한 기업 10개를 공공기관에 추가함.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작성대상 공공기관에 3개 국가기관을 포함함.

    (2)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에 따른 관련조문 정비 2007년 1 월 1 일자로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단체수의계약물품 지정, 규정위반 조합에 대한 조치, 계약물량 배정기준 조항을 삭제함.

    (3) 수의계약 납품 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간주 공공기관에 수의계약으로 납품하는 특별법에 의한 법인, 사회복지법인, 유공자단체, 장애복지시설 및 단체, 사단법인유니세프위원회를 중소기업으로 간주함.

    (4)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및 성능인증 조문순서의 변경지원정책을 먼저 규정하고, 정책대상결정 등 관련조문을 뒤에 위치하도록 법에서 조문순서를 변경하여 시행령도 이 법 체계에 맞춰 순서를 정비하고, 인용조문을 수정함.

    (5) 단지조성을 수반하는 협동화사업 승인규정의 정비법에서 규정한 시·도지사가 승인하는 단지조성 협동화사업의 규모를 3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명확히 하고, 기반시설 확보 여부 및 지역경제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승인결정토록 함.

    (6) 협업사업 승인 및 사후관리 사항의 규정

       (가) 협업사업계획 중 추진주체나 참가업체 또는 사업내용 등의 주요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중소기업청장의 변경승인을 얻도록 함.

       (나) 협업사업계획 승인신청, 검토 및 현장조사, 승인결정의 절차를 규정하고, 협업사업계획의 타당성, 협업체 구성의 적정성 및 사업내용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승인하도록 함.

       (다) 협업사업 승인취소 규정 중 휴업·폐업 및 파산 등으로 인한 협업사업 중단 기간을 6개월로 명시함.

       (라) 승인 협업사업의 이행실적조사를 위하여 당해기업에 사전에 조사계획을 통지토록 하고,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7) 경영·기술지도사 관련규정 정비

       (가) 지도실시기관의 인용조문을 구체화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재단연합회를 지도실시기관에 추가함.

       (나) 지도사 자격시험 실시근거 및 지도사의 업무범위를 법률에서 인용토록 하고, 중소기업 수요증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환경경영지도를 기술지도사의 업무로 새로이 규정함.

       (다) 지도사의 지도능력강화를 위해 지도사 등록을 위한 실무수습을 강화하고, 지도사의 갱신등록 기준을 명확히 함.

       (라) 지도사 양성과정 주관기관 및 연수실시기관의 지정기준을 법인이며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양성과정 이수자격 중 박사학위자와 석사학위자의 실무경력기간을 차등화함.

    (8) 그 밖에 법으로 이관된 규정 정비 등 법률로 이관한 물류현대화지원사업, 협동화실천계획 승인취소 사유, 지도사 자격시험 1차시험 면제기준 및 긴급경영안정지원 계획 규정을 삭제함.

  나.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에 따른 관련조문 정비 2007년 1 월 1 일자로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단체수의계약물품 지정 추천 기중 및 물량배정기준 통보 조항을 삭제함.

    (2)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및 성능인증 조문순서의 변경 및 품질인증(GQ)제도 폐지에 따른 관련조문 정비

       (가) 지원정책을 먼저 규정하고, 정책대상결정 등 관련조문을 뒤에 위치하도록 법과 시행령에서 조문순서를 변경하여 시행규칙도 이 체계에 맞춰 순서를 정비하고, 인용조문을 수정함.

       (나) 법 개정으로 GQ인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동 제도 관련 서식 등을 변경 또는 삭제

    (3) 지도사 갱신등록 연도 삭제

       지도사 갱신등록에 관한 연도 규정이 시행령으로 이관함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3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법률마당-입법예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보 내 실 곳 : 대 전 광 역 시 서 구 둔 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구조전환팀(전 화:042 - 481 - 4549, F a x:042 - 471 - 8413 )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