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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25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03-02~2007-03-22
  • 소관부처행정자치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3777
  • 전자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07-25호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을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 2 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법률 제8172호,‘07.1.3 공포)에 따라 지방공무원이 직무관련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스스로 행하는 학습활동을 교육훈련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게 연간 일정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하게 하며, 부서장에게 부하육성 책임을 부여하는 등 공직사회의 학습조직화를 촉진하고, 행정자치부 소속 지방혁신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지방 5급 이상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명시하여 교육훈련 권한을 자치단체에 단계적으로 이양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훈련 기본계획의 수립

     지방공무원의 체계적인 능력개발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공무원들의 교육훈련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5년 단위의 교육훈련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동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함.

  나. 교육훈련 인정범위의 확대

     공무원이 스스로 행하는 직무와 관련된 학습·연구활동을 교육훈련의 범위에 포함시킴.

  다. 5급 이상 지방공무원에 대한교육훈련기관 지방혁신인력개발원은 5급 이상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중 기본교육훈련, 법 제11조제2항에 의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이 수립하는 교육훈련계획에 따른 장기교육훈련, 전국적 통합교육이 필요한 전문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함.

  라. 개인별 연간 자기개발계획 수립

     지방공무원으로 하여금 매년 자기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과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에 대한 부하육성 책임을 부여함.

  마.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

     일반직 2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은 연간 일정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해야 승진할 수 있도록 함.

  바. 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 설치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정책자문, 국가와 지방간 협조체계 구축을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 및 행정자치부에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되는 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를 설치 운영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3 월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지방인사여성제도팀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 : 02-2100 - 3777, FAX : 02-2100 - 422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go.kr)에 게재하

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