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공고제2007-10호
「기상산업진흥법」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15일
기 상 청 장
기상산업진흥법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상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상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기상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기상산업진흥법」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상산업의 정의
(1) 기상산업 : 기상사업을 영위하여 기상관련 상품 또는 용역을 제조·공급하는 산업으로 기상사업과 기상금융사업으로 구분함.
(2) 기상사업 : 특정수요자를 대상으로 기상예보업, 기상감정업, 기상컨설팅업, 기상장비업
을 영위하는 것을 말함
- 기상예보업 : 기상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상업무를 하는 업을 말함
- 기상감정업 : 기상현상에 관한 감정을 하는 업을 말함.
- 기상컨설팅업 : 기상현상에 관한 통계·정보교환·조사·분석·연구·경영지원 및
전략 수립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을 말함.
- 기상장비업 : 기상측기, 기상시설, 기상정보시스템 등의 제작·수입·판매·설치·관리
또는 수리를 하는 업을 말함.
(3) 기상금융사업 : 금융재산 및 서비스를 활용하여 기상 및 재해관련 보험상품 개발·판매,
기상관련 파생상품 거래의 참여 등을 행하는 업을 말함.
나.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1) 기상청장은 이 법의 목적을 체계적·효율적으로 달성하기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상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상산업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함.
(2) 기상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상산업의 각 부문별로 기상산업진흥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기상산업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함.
다. 기상기술개발 및 연구 촉진을 위한 지원
(1) 매년 기상산업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고, 개발된 기술이 민간부분에 원활하게 이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함.
(2) 연구 개발된 성과에 대하여 그 활용에 관한 조건을 붙여 연구기관이나 기타 참여기업 등에게 귀속할 수 있도록 함.
라. 기상정보지원기관의 지정
(1) 기상정보의 제공 및 지원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기상정보지원기관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음.
마. 기상감정사, 기상예보사 등의 자격제도 도입
(1) 전문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기상감정 및 기상예보 업무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고 기상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기상감정사 및 기상예보사 자격제도를 도입함.
바. 기상산업진흥위원회와 한국기상산업진흥원 설치
(1) 기상산업의 진흥 및 발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상산업진흥위원회를 설치함.
- 기상산업진흥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및 그 추진실적의 평가, 기상산업의 진흥 및 발전에
관한 사항 심의함.
(2) 기상산업의 진흥, 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을 설립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4 월 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기상산업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460-18 기상청 기후국 기상산업진흥과
(우편번호 : 156-720)
○ 전 화:(02) 2181-0866
○ 팩 스:(02) 2181-0879
○ 이메일:cm_wipd@kma.go.kr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기상산업진흥과(전화 02-2181-0866)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
열린행정→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