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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47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03-16~2007-04-05
  • 소관부처행정자치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8773
  • 전자메일 shlee70@opc.go.kr

 ⊙행정자치부공고제2007-47호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16일

행정자치부장관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주특별자??정규제와 제도를 개선함과 동시에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추가 이양함으로써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민소환제도에 관한 특례

      도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관리는 도교육감의 선거구선거사무를 행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도록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의 청구 서명인 수는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며, 도교육감의 권한이 정지된 경우에는 부교육감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도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나. 자치감사 기능의 강화

      공무원이 아닌 감사위원의 직무상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며, 주민감사 청구에 대한 감사 수행기관을 중앙행정기관으로 함.

  다. 관광진흥 관련 지방공사의 기능 강화

      관광진흥 관련 지방공사에게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 관광숙박업의 등급결정, 관광 종사원의 자격시험 및 등록, 관광종사원의 교육에 관한 권한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라.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의 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의 범위 안에서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정하며, 고등학교 이하 외 국교육기관의 시설·설비 등 설립기준 등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마. 외국 의료인·약??기관에 외국 간호사가 종사할 수 있도록 함.

  바. 특수의료장비 설치·운영기준 인정에 관한 특례 제주자치도 내에 개설된 외국인 개설 의료기관에서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고자할 때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시설인정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함.

  사. 환자의 소개·알선 및 유인행위에 관한 특례법 제192조 및 「의료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자치도 내에 개설된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환자를 소개·알선 및 유인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

  아. 수산업에 관한 권한 이양

      양식어장의 시설기준, 어업권의 이전·분할, 어업면허 운선순위, 정치망어업 행위제한, 총허용어획량 적용대상어업, 자원관리수면의 관리 및 유어장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도조례로 정하도록 함.

  자.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개발에 관한 심의권한 이양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지원위원회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 획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함.

  차. 출자총액제한에 관한 특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출자총액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라 하더라도 제주투자진흥지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 함.

  카. 인·허가 등의 의제 사항 확대

      개발사업 시행승인에 따른 인·허가 관련 의 제사항에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해제, 전 기사업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 등을 추가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기간 단축을 위해 협의기한을 설정(30일이내)하고, 동 기한 내에 의견이 없는 경우 협의가 된 것으로 간주함.

  타. 국토의 계획 및 이용 등 토지이용에 관한 특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 도시개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주택건설, 건축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이양하고 관련 규정을 도조례로 정하도록 함.

  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특례

     직장체육시설의 설치 기준,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서 승인에 관한 사항, 골프장의 입지기준, 체육시설업의 등록·신고에 관한 사항, 체육시설업자의 질서 위반 과태료에 관한 사항 등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하. 환경교육시범도로 지정 및 육성

      도지사는 환경교육계획을 수립·시행 및 각급 학교 들을 대상으로 체험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제주자치도를 환경교육시범도로 지정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거. 제주자치도 지방공기업의 지하수를 이용한 청량음료·주류 등 제조·판매 허용

      제주자치도의 지방공기업은 허가받은 취수량 범위안먹는샘물 외에 청량음료·주류 등을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4 월 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조정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사무처(기획총괄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

상단의 “열린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란과 국무조정실 홈페이지(http://www.opc.go.kr)

상단의 “알림정보/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국무조정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사무처(기획총괄팀)

    ○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이마빌딩 1305호 (110-755)

    ○ 전 화 : (02) - 2 1 0 0 - 8 7 7 3 , F A X :(02) 723 - 2799

    ○ 전자우편:shlee70@op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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