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공고제2019-126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8일
관세청장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서울·부산 등 세관 심사부서에서 관세법령,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관세청 행정규칙(훈령·고시) 규정에 따라 수행하고 있는 통관적법성 심사분야에 누락된 ‘과세가격 및 세율’을 추가하고, 회계자료 등 활용하여 내부통제의 적정성 심사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사무분장에 누락되어 있어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관세청장(참조 : 인사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실(우편번호 35208)
- 전자우편 : bjs0712@korea.kr
- 팩스 042-481-767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메인창 “관세청 공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실(☎ 042-481-7682∼3, 팩스 : 042-481-76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