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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363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11-11~2019-12-23
  • 소관부처법무부
  • 담당부서 감찰담당관실
  • 전화번호 02-2110-0304
  • 전자메일 peer540@korea.kr

⊙법무부공고제2019-363호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1일

법무부장관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고위공무원의 비위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감찰위원회의 주요 안건 심의 대상을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확대 하고, 감찰위원회의 공정성과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외부인사비율을 기존 2분의 1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증가시키고, 법조계 인사 비율을 2분의 1 이하로 위촉하도록 규정하며, 위원들 사이에 의견이 나뉠 경우 양정을 결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명시함과 동시에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하도록 의결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 전자우편 : peer540@korea.kr

 

- 팩스 : 02-2110-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