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공고제2007-10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7년 3 월 8 일
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Ⅰ. 개정이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289호, 2007. 1.26. 공포)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Ⅱ. 주요골자
가. 개인정보취급위탁 시와 영업의 양도·합병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시 이용자에 대한 통지 방법을 마련함.
나.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제공, 위탁 시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얻는 방법을 구체화함.
다. 게시판이용자의 본인확인을 위한 본인확인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및 본인확인조치의무자의 범위 등을 명시함.
라.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청구시 청구할 수 있는 이용자 정보의 범위를 정하고, 정보제공청구 및 정보제공절차 등을 마련함.
마. 종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중 윤리위원회의 조직 관련 규정을 이 법 시행령으로 이전하고,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함.
바. 종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의 윤리위원회 심의제도에 대한 규정을 이 법 시행령으로 이전하면서, 명예훼손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윤리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추가하고,심위위원회 설치근거를 마련함.
사.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설치·구성·운영 및 분쟁조정절차 등을 구체화함.
아.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절차·지정의 유효기간 마련
(1) 법 제47조의 개정으로 현재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하 “보호진흥원”이라 한다)이 단독으로 수행하고 있던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을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자도 함께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2) 인력 등의 지정기준 및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운영, 현장실사 등의 지정절차의 세부사항을 마련
(3) 또한,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의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3년으로 함
자. 영리목적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가 제한되는 정보처리 장치의 내용을 구체화함.
차. 이용자 보호를 위해 자료제출이 필요한 경우로이용자 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경우 등을 구체화함.
Ⅲ. 의견제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3 월2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 : 정보보호기획단 정보윤리팀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00번지,
전화 : 02-750-1265, 팩스 : 02-750-15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 법령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Ⅳ.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 U-정책포커스/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참조하거나 정보통신부 정보보호기획단 정보윤리팀(02-750-126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