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38호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관한 특별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12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관한 특별법시행령 중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골자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학원대학에 한하여 일부 설립요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이 대학원대학을 설립하는 경우, 건물 일부를 교사로 임차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경우 교지확보는 면제함.
나.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이 대학원대학을 설립하는 경우, 교사의 최소면적기준을 학생정원 200명에서 100명으로 완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4 월 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전 화 : 02 - 2100 - 6493 , ○ 팩 스 :02 - 2100 - 6504
○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교육인적자원부 대학정책과
(우편번호 110-760)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