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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38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03-12~2007-04-02
  • 소관부처교육인적자원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6493
  • 전자메일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38호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관한 특별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12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관한 특별법시행령 중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골자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학원대학에 한하여 일부 설립요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이 대학원대학을 설립하는 경우, 건물 일부를 교사로 임차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경우 교지확보는 면제함.

  나.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이 대학원대학을 설립하는 경우, 교사의 최소면적기준을 학생정원 200명에서 100명으로 완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4 월 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전 화 : 02 - 2100 - 6493 , ○ 팩 스 :02 - 2100 - 6504

      ○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교육인적자원부 대학정책과

                    (우편번호 110-760)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