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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435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11-21~2019-12-31
  • 소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 담당부서 정책총괄과
  • 전화번호 042-481-3955
  • 전자메일 e95212@korea.kr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435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수행하는 공동사업에 대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또는 제26조제1항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이 2020.2.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고자함.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은 조합의 공동사업 범위에서 가격의 공동결정행위를 제외하고 있으나 공동판매, 공동수주 등의 공동사업 추진 시 판매 및 구매 가격 등의 가격결정행위가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바, 가격 공동결정행위의 개념을 명확히 함으로써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촉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합의 공동사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가격의 공동결정행위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그 적용 대상을 사업조합 및 연합회까지 확대(안 제9조제1항)

 

나. 법 제11조의2(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제1항의 적용을 받는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등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9조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의 “알림소식-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도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전화 : 042-481-3955, Fax : 042-472-7929, 이메일 : e95212@korea.kr )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전화 042-481-3955, 팩스 042-472-79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