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481호
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9개 부령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9개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기존규제를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에서 격리 등의 명령 방법 등 규제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사무는 규제의 재검토조항에서 삭제하고,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의 우수식품인증 신청 서류 및 인증 심사자료 등 관련 문서의 비치·보존 기간을 3년 이상에서 3년간으로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법령안 담당자) hansolee0722@korea.kr
- 팩스 : 044-868-033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4-201-1362 / 1363, 팩스 044-868-03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