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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68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전부개정
  • 예고기간 2007-03-13~2007-04-02
  • 소관부처노동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7142
  • 전자메일
 ⊙노동부공고제2007-68호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13일

노 동 부 장 관

남녀고용평등법 전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배경

    저출산·고령화시대에 여성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을 도모하고 ‘일 중심’에서 ‘가정생활과의 균형’을 중시하는 근로자들의 의식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 지원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어,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고자 현행 육아휴직제도를 보강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한 정책을 강화함에 따라 법제명을 「남녀고용평등법」에서「남녀고용평등과 직장·가정생활의 양립 지원을 위한 법률」로 변경함.

  나.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설함.

    (1) 남성 근로자의 직장·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일부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

    (2) 사업주는 근로자가 그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할 경우에는 3일의 휴가를 주도록 함. 다만, 출산한 후 10일이경과한 때에는 청구할 수 없음.

    (3) 배우자 출산휴가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직무 만족도가 높아지고, 양성 평등한 출산문화 정착으로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육아휴직 개선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신규 도입 등

    (1) 전일제 육아휴직과 함께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형태로도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하고,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육아휴직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2) 현행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주 15시간에서 30시간 이내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사업운영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한 허용해야 하고,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주도록 하며,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합쳐서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1회에 한하여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3) 육아를 위해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제도의 폭을 넓히고 유연성을 높임으로써 육아휴직의 활용도를 제고, 육아로 인한 여성 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탈을 방지하는데기여할 것임.

  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근로조건 등

    (1)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해당 근로자 보호를 위해 임금, 연장근로 등 근로조건을 정하는데 있어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근로자의근로조건은 당사자간에 서면으로 정하도록 하되, 근로시간과 비례하여 정하는 근로조건 이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켜서는 안 되고, 연장근로가 필요할 경우 서면합의로 주 12시간 한도로 제한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함.

    (3)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직장·가정생활의 양립지원을 위한 기타의 조치 및 지원 등

    (1) 직장·가정생활의 양립지원을 위해서는 법률에 의무화된 제도 이외의 조치에 대해서도 사업주의 노력 및 국가 등의 지원이필요함.

    (2)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자녀 양육 또는 질병·사고·노령 등으로 인한 가족의 수발 등을 위해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 대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업·종업시각의 조정, 연장근로 제한, 근로시간의 단축, 가족 간호 휴직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함.

    (3) 법정화 된 제도 이외에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의무를 규정함으로써 기업의생산성 증가와 고용 촉진에 기여하도록 함.

바. 직장·가정생활의 양립 관련 조사·연구 등 지원

    (1) 사회 전반에 걸쳐 직장·가정생활의 양립 프로그램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관련실태조사, 제도개선 연구 등 조사·연구가필요하고, 제도 도입의 어려움을 겪는 중소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도필요함.

    (2)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직장·가정생활의 양립 관련 조사·연구 및 사업주 지원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동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직장·가정생활의 양립 관련 조사·연구를 기반으로 사업주의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을 촉진함으로써 내실있는 제도 발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벌칙을 추가함.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 근로시간 단축시 근로조건 저하금지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연장 근로 한도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3)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허용하지 않는 사유 서면 통보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3. 의견제출

    「남녀고용평등법 전부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및 개인은 2007년 4 월 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여성고용팀,

전화 : (02) 2110-7142 ,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에서

「알림마당」-「공지사항」-「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