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19-1050호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분권 강화 및 인감증명 요구사무 감축 등 법령정비 과제 추진과 어장구역 야간 표지시설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가.「수산업법」제8조제4항은 어장의 수심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군·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위임범위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0조의2)
나. 어업권의 이전인가 신청 시 어업권자의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선택하여 제출이 가능토록 규정(안 제23조제1항제1호, 별지제23호ㆍ제24호서식)
다. 어장구역의 경계를 나타내는 야간 표지시설의 통일성을 위해 설치방법과 기준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46조제2호)
3. 의견 제출
이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어촌양식정책과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주소 :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우편번호 : 30110)
2) 전화번호 : 044-200-5616 / 팩스 : 042-870-1727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전화 044-200-5616)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