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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8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03-21~2007-04-10
  • 소관부처중앙인사위원회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751-1172~3
  • 전자메일
 ⊙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7-8호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21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 취지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직업상담 전문 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일반직공무원 행정직군내에 “직업상담직렬”을 신설하고, 정부 인력관리의 탄력성 제고와 유휴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일반직 및 기능직까지 시간제근무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한편,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으로 여자공무원의 육아휴직기간이 확대됨에 따라 휴직기간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등 관련 내용을 보완하고, 파견종류별 승진임용 제한제도 폐지 및 5급공채 직류별 구분채용자의 전보제한 완화 등 그간 인사운영상 나타난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직업상담직렬’ 신설

    (1) 직업상담업무는 직업훈련, 직업안정, 실업대책, 고용보험 지원 등 조장·급부행정을 수행하는 업무로서 일반행정직의 업무와는 차별화되는 별도의 직렬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2) 별표1의 ‘행정직군’에 ‘직업상담직렬’을 신설하고, 6급이하에 대한 직급명칭을 신설함

    (3) 취업지원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전문인력을 공직에 유치할 수 있고, 기존 행정직과 차별화된 직렬 신설을 통하여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견습직원 추천대학 확대 및 견습기간 합리적 조정

    (1) 일부 특수대학의 경우도 지역인재를 추천 할 수 있도록 하고 견습근무기간을 실제 견습이 실시되는 기간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2)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된 대학 중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대학은 지역인재 추천이 가능하도록 하고, 견습직원의 견습기간은 견습근무가 시작된 날부터 3년으로 함

    (3) 우수 과학기술 인재의 공직 등용을 확대하여 과학기술적 사고에 기반한 정책수요에 대응하고, 실제 견습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견습기간으로 인정하여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함

  다. 육아휴직기간의 승진소요연수 산입방법 개선

    (1) 2008년부터 여자공무원의 육아휴직기간이 최대 3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승진소요연수 산입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육아휴직기간의 승진소요연수 산입을 최초 1년 이내로 한정함

    (3) 육아휴직기간을 확대하여 자녀양육을 지원하되, 인사관리에 있어서 타 공무원과의 형평을 유지할 수 있음

  라. 육아휴직시 결원보충요건 완화

    (1) 육아휴직시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3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도 결원보충이 가능함에 따라 구체적인 결원보충 요건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2)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육아휴직 명령을 한 때에는 3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도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함

    (3) 3월 이상 육아휴직한 경우 결원보충을 할 수 있는 요건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육아 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해소할 수 있음

  마. 파견종류별 승진임용 제한규정 삭제

    (1) 현재는 직무파견자의 경우 승진임용이 가능하나 교육훈련파견자, 국제기구·외국정부 파견자 등의 경우 승진임용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2) 소속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파견종류에 제한 없이 승진임용 할 수 있도록 함

    (3) 파견사유에 따라 승진이 제한될 수 있는 현행 규정을 개선함으로써 파견자의 경우도 성과중심의 인사관리가 가능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 굴림?; TEXT-ALIGN: left?>  바. 5급 공채직렬 중 직류별 구분모집자의 전보제한 개선

    (1) 직류별로 구분 선발하고 있는 5급 공채직렬 중 배치부처에 따라 기관간 전보제한기간을 달리 적용하고 있으나, 행정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직류에 상관없이 기관간 전보제한기간의 일원화가 필요함

    (2) 5급 공채 행정직의 경우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기관으로의 전보제한기간을 2년으로 통일함

    (3) 최근 인사운영의 현실을 반영하고, 직류별 합격자간 형평성을 확보하는 등 차별적인 인사 관행을 폐지함

  사. 시간제근무제도 확대 시행

    (1) 현재 계약직공무원 및 육아휴직 대상자에만 인정되고 있는 시간제근무제도를 모든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에게 확대하여 시행하기 위함

    (2)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시간제근무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시간제근무공무원 의 승진소요최저연수 반영은 실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도록 하며, 시간제 근무시간(주당 15~32시간)을 최대 35시간으로 개선함

    (3) 시간제근무제도의 확대 시행으로 가정친화적인 근무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으며,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는 업무대행공무원이 수행토록 함으로써 업무 공백을 해소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4 월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참조 :정책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www.csc.go.kr 정보공개⇒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주 소:서울 중구 무교동 96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중앙인사위원회 정책총괄과

                 (우편번호 100-777)

  ○전화번호 : 02) 751-1172~3

  ○팩 스:02) 751-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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