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공고제2007-6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22일
통 일 부 장 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06년12월22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에규정함과 동시에 고용지원금 신청서식을 변경함으로써 신청자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함.
가. 법 제17조 개정을 통해 안정적 고용관계의 유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위해 취업보호기간 2년 경과후 1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보호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추가지원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적용기준을 마련
나. 월단위로 작성하던 고용지원금 별지 신청서식을 분기단위로 작성토록 함으로써 신청인의 편의 도모
다. 법 제19조의2 신설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이혼하려는 배우자가 국내에 입국한 보호 대상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확인서 발급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4 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참조:정착지원팀장,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우편번호 110-7601,
전 화 번 호:(02) 2100 -5980~5986, FA X:(02) 2100-598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자세한 개정법률(안) 내용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