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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1659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12-06~2020-01-17
  • 소관부처국토교통부
  • 담당부서 부동산평가과
  • 전화번호 044-201-3430
  • 전자메일 lim0806@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659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표준지 소유자가 다수인 경우 표준지 공시지가 예정가격의 의견청취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표준지 공시업무 참여에 있어 중소법인에 대한 차별 해소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대표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표준지 소유자가 다수일 경우 공시지가 예정가격의 의견청취를 위해 토지 소유자 모두에게 각각 통지(안 제5조제2항 개정)

 

나. 감정평가업자에게 표준지공시지가 조사 평가 업무를 의뢰할 경우 업자 소속 감정평가사 수를 고려하도록 규정한 문구 삭제(안 제7조제1항제1호 개정)

 

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정부위원에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을 포함(안 제71조제2항제5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 1. 17일까지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전화 044-201-3430, 팩스 : 044-201-5536,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