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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1663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12-09~2020-01-20
  • 소관부처국토교통부
  • 담당부서 시설안전과
  • 전화번호 044-201-3588
  • 전자메일 nasarang@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663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6497호, 2019.8.20. 공포, 2020.2.21. 시행)되어 부실한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수정 보완 제출하도록 하고,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부실하게 점검한 자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고,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에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 후속조치를 의무화하며, 설계도서 제출의 이행 명령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결과보고서 수정 보완 제출, 명단 공표,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 이행강제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에 결함의 종류를 규정하는 한편,

 

기술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기술자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기술인력에 대한 자격기준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점검등을 수행하는 기술자의 등록 의무화(안 제9조제4항)

 

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교육수료 여부 등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안전점검등을 수행하려는 기술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

 

나. 부실한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수정제출 기간 등(안 제14조제4항)

 

관리주체 등이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가 부실한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정밀안전점검은 2개월 이내, 정밀안전진단은 3개월 이내 수정 보완하여 제출하도록 함.

 

다.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에 포함될 사항(안 제15조의2)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에 소규모 취약시설의 종류, 위치, 규모, 변동 현황, 관리자 및 소유자 등의 관계, 설계도서 보유 여부, 안전점검 실시계획 및 그 비용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

 

라. 결과보고서 작성 준수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표 방법(안 제17조의2)

 

명단 공표는 관보에 싣거나,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1년간 게시하도록 함.

 

마. 결과보고서 작성 준수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표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안 제17조의3)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바.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에 결함 종류(안 제18조제2항)

 

시설물의 난간 등 추락방지시설의 파손, 도로교량 도로터널의 포장 및 신축 이음부의 파손 등을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에 결함으로 규정함.

 

사. 기술인력에 대한 자격기준 위임 근거 마련(안 제23조제2항)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술인력에 대한 자격기준의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함.

 

아.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 및 방법(안 제28조제7항)

 

성능평가에 대한 제출 시기 및 방법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제출 시기 및 방법을 준용하도록 함.

 

자. 권한의 위임 위탁(안 제43조)

 

설계도서 제출 명령, 결과보고서 제출 명령, 과태료 부과,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권한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하고, 소규모 취약시설 정보화시스템 운영 및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업무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함.

 

차. 책임기술자의 자격조건 강화 및 정비(안 별표 5)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자격에서 건축사에게도 실무경력 2년의 자격을 부여하고, 책임기술자의 자격 표를 정비함.

 

카. 안전점검 등을 자격이 없는 기술자가 수행한 경우 행정처분 대상 확대(안 별표 12)

 

현재 자격이 없는 자가 안전점검 등을 수행하였을 경우 영업정지를 부여하고 있는 대상을 책임 기술자로 한정하고 있으나, 이를 참여기술자를 포함한 기술자 전체로 확대함.

 

타. 과태료 부과 기준 정비(안 별표 15)

 

법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근거 조항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nasarang@korea.kr

 

- 팩스 : 044-201-55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전화 044-201-3588, 팩스 044-201-55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