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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54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04-06~2007-04-26
  • 소관부처행정자치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6956
  • 전자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07-54호

    『온천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 월 6 일

행정자치부장관

온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무분별한 온천개발로 인한 국토 난개발 문제를 최소화 하고 국가자원으로서 온천의 효율적 이용과 보존을 도모하기 위하여 온천법이 개정(2006. 3. 3. 법률 제7856호 공포, 2006. 7.1. 시행)됨에 따라 동법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온천원보호지구등의 지정 시 관계법(토지이용규제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함으로써 지역ㆍ지구 등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절차 및 근거기준을 마련함.

  나. 온천발견 신고 또는 온천이용허가 시 예치하여야 할 토지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이행보증금의 산정 기준을 마련함 .

  다. 온천공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 함으로써 민원분쟁 소지를 해소하고 온천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온천발견신고 시 지적 현황측량성과도 첨부의 의무화 기준을 마련함.

  라. 현행 규정은 온천목욕장 욕수의 원수와 욕조수의 수질검사를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토록 되어 있으나 보다 정확한 수질검사를 위해 원수의 검사방법을 변경하여 그 기준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또는 개인은 2007년 4 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생활여건개선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go.kr) 상란에 게

재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행정자치부 생활여건개선팀(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성동 117-6정부중앙청사 창성동별관 416호, 우편번호110-034)

    ○전 화:02-2100-6956

    ○팩 스:02-2100-6963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