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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99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04-20~2007-05-10
  • 소관부처노동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503-9719
  • 전자메일
 ⊙노동부 공고제2007-99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 월20일

노 동 부 장 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12.21.공포, 법률 제8076호)이 개정됨에 따라 필요한 조문정리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소의 수가 감소하는 경우의 변경신고절차 명확화

    (1) 현재 파견사업주는 사업소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있으며,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사업소의 수가 감소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는 실정임

   (2) 사업소의 수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파견 사업주로 하여금 변경신고를 하도록 명문화하여 사업소의 수가 감소하는 경우에 대한 업무처리의 혼선을 방지함.

  나. 근로자파견사업의 보고기간 단축

    (1) 파견사업주가 허가관청에 대하여 행하는 근로자파견사업의 보고는 현재 매 반기 다음달 20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어 적시성 있는 파견사업의 현황을 파악ㆍ대처하는 데 애로가 있음

    (2) 근로자파견사업의 보고기간을 매 반기 다음달 10일까지로 단축하여 규정함으로써 파견사업의 현황을 적시성 있게 파악하고 적절한 정책적 대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함.

  다.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의 근거 마련

    (1) 현재 근로자파견계약의 계약방식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가운데 업계의 관행은 저가입찰 방식이 일반화되어 있어 파견업체의 과당경쟁 및 근로자보호가 미흡한 문제 발생

    (2) 전문지식ㆍ기술 등이 우선 고려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할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3) 적절한 파견사업주 선정 및 파견대가의 지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용사업주를 계도함으로써 근로자파견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5 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 : 비정규직 대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입법예고(“법령정보실”-“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 하시거나 노동부비정규직대책(전화 02-503-9719, 팩스 02-503-976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