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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63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07-04-23~2007-05-14
  • 소관부처행정자치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3137
  • 전자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07-63호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 월23일

행정자치부장관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대한민국 국기법」이 제정(2007. 1.26, 법률제8272호)됨에 따라 현행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7770호, 이하 「규정」이라 함)의 내용을 중심으로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현행 규정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안)>

  가. 행정자치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국민의 국기에 대한 의식제고를 위해 국기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활동 등 국기선양사업을 추진·지원하도록 함.

  나. 국기에 대한 경례방법, 국기에 대한 맹세 등 국기에 대한 경례방법 및 절차에 대해 규정함.

  다. 국기의 표준규격, 태극의 작도, 괘의 작도, 국기의 표준색도, 국기깃봉의 제작, 깃대의 설치방법 등 국기의 제작방법을 규정함.

  라. 국기 게양 및 강하방법, 게양 및 강하 시각, 게양식 및 강하식의 있어서의 경의표시방법, 국기와 다른기의 게양방법, 국기의 게양위치 등 국기 게양의 절차·방법 및 관리방법을 규정함.

  마.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국기선양 사업의 범위를 국기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사업, 기타 국기선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 규정함.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규칙(안)>

  가. 행정자치부 장관은 관련기관·민간단체 등의 국기선양 참여 권장 , 대중 홍보매체 등을 통한 전 가구·전 직장 국기달기 홍보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나. 국기천의 소재 및 염색가공 기준, 야간 조명 방법을 규정함.

  다. 국경일 등에 경분분위기 조성을 위해 전국주요 간선도로변에 가로변 국기를 게양 할수 있도록 함.

  라. 행사장 등에서의 국기게양위치에 대해 규정함.

3. 의견제출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에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5 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의정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행정자치부 의정팀(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917호, 우110-760)

  라. 전화문의 : 02) 2100-3137, 팩스 02) 2100-4091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