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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99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04-23~2007-05-14
  • 소관부처해양수산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3674-6964
  • 전자메일 yhb5927@momaf.go.kr
 ⊙해양수산부공고제2007-99호

    어장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 월23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장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장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통한 어업생산성 증대를 위하여 어장관리법이 개정(법률 제8130호, 2006.12.28. 공포)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행령(안)

    (1) 어장관리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제출 기한단축

    (2) 어장관리시행계획수립에 따른 의견요청기관인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을 구체화 함

    (3) 대통령령에 위임한 어장관리특별해역의 지정방법 및 절차를 정함

    (4) 어장환경개선을 위한 어업인의 어장관리의무이행사항을 정함

    (5) 어장의 면적 및 위치를 조정할 수 있는 대상어장기준을 설정함

    (6) 어장환경기준설정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마련

    (7) 법 개정에 따른 어장정화·정비업 등록제도를 다시 도입하면 서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기준을 새로이 정함

    (8)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나. 시행규칙(안)

    (1) 어장관리해역 지정시 조사전문기관을 세분화 함

    (2) 어업권자의 어장관리의무 이행에 관한 관리대장 개선

    (3) 어장에 설치하는 어구에 부표(부자) 등을 규격물품을 사용토록하고 있어 그 세부내용을 정하고 있음

    (4) 어장정화ㆍ정비업 등록신청시 제출하는 서류 등에 대한 추가 또는 개선 보완함

    (5) 어장정화ㆍ정비업 등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변경등록, 휴업·재개업, 폐업시 신고 등의 절차를 새로이 정함

    (6) 어장정화ㆍ정비업 영업자의 지위승계 부분에 대한 신고절차를 새로이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은 2007년 5 월1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양식개발과, 전자문서시 참조 : 양식개발과장, 주소 : 서울 종로구 계동 140-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양식개발과(전화 : 02) 3674 - 6964,

    FAX : 02) 3674 - 6968. E-mail : yhb5927@momaf.go.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원안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maf.go.kr) 법령바다 입법예고에

게재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