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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24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04-24~2007-05-14
  • 소관부처정보통신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750-2312
  • 전자메일
 ⊙정보통신부공고제2007-24호

    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 월24일

정보통신부장관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통신위원회의 재정기간, 전기통신설비 통합운영을 위한 설비의 매각가액 산정기준과 산정방법 등 대통령령 및 정보통신부령에 규정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여 국민의 재산과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통신위원회의 자료조사 권한강화와 재정기간 연장 등을 통해 통신관련 분쟁에 따른 국민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며, IT대ㆍ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재량행위의 명확화를 통한 법

적 투명성 제고 등 기타 일부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대기업 및 상생협력에 대한 정의 조항 신설

  나. 기간통신사업자가 새로운 전기통신 기술방식에 의한 설비를 설치한 경우 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바, 승인을 위한 주요 심사사항을 법에 규정

  다. 현재 정보통신부령에 위임한 자가통신설비를 설치한 자가 법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

  라.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된 전기통신설비 등의 통합운영을 위한 설비의 매각액 산정기준 및 방법은 국민의 재산권에 관한 사항이므로 법에 규정

  마. 통신위원회의 민간위원 자격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민간위원의 참여기회 확대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경력과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자 보호활동 경력을 15년에서 10년으로 완화

    (2) 대학과 전문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방송대학 등의 교수를 동일한 자격요건으로 인정하기 위해 고등교육법상 “대학”으로 규정된 것을 “학교”로 완화

  바. 통신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에 다른 법률에서 통신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한 사항뿐만 아니라 의결사항으로 규정한 사항도 포함.

  사. 통신관련 분쟁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재정기간을 90일로 확대하고 재정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국민권리보호 기능 강화

  아. 통신위원회 재정에 대해 불복으로 다투게 되는 것은 당사자간의 법률관계이므로 이를 반영하고 금액 불복 시에만 상대방을 피고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삭제함.

  자. 통신위원회에 재정신청한 사건의 진행중소를 제기한 경우 재정절차를 중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재정신청과 민사소송이 중복 제기된 경우 조치사항을 명확화

  차. 전기통신산업의 발전과 통신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사회적 영향력 증대에 대응하여 통신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위원회 설치 근거 신설

  카. 통신위원회가 재정사건이외에 심의ㆍ의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사업장 조사 등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타.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정보통신부 장관의 통신재난을 대비한 전기통신설비의 통합운용 명령, 통신재난대책본부장의 주요업무 및 통신사업자 직원파견 요청을 법에 규정하고, 명령 불이행시 벌칙조항 신설

  파. 정보통신산업의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상생협력 실태조사, 상생협력 지수 공표 및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 신설

  하. 유사인증 업무인 동법상의 형식승인 미표시 기기와 전파법의 형식검증·등록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3백만원 이하로 통일하고, 형식승인 사항 변경 미신고시 과태료를 1백만원 이하로 신규 규정하여 법적 신뢰성을 확보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정보통신정책본부 정책총괄팀장,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00, 우편번호:110-777, 전화:02)750-2312, 팩스:02) 750-239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 이용방법:홈페이지 접속→홈페이지 상단의 정책넷→법령자료→입법예고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