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공고제2007-101호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 월24일
노 동 부 장 관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동위원회법」개정(법률 제8296호, 2007.1.26. 공포, 2007. 4. 1. 시행) 및 동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19972호, 2007. 3.27. 공포, 2007. 4. 1. 시행)에 따른 과태료 징수절차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과태료 징수절차 신설
(1) 노동위원회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회의장 질서문란 등의 사유로 인한 퇴장명령에 불응한 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고 그 징수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위임되었음.
(2) 과태료의 징수에 있어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의 과태료 징수절차를 준용하도록 함.
(3) 퇴장명령 불응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가 원활히 이루어짐으로써 회의의 공정한 진행 및 질서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및 개인은 2007년 4 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노사관계법제팀장, 전화 02) 503 - 9734,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과천청사 제5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의 「법령마당」-「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