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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74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05-11~2007-05-31
  • 소관부처과학기술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3817
  • 전자메일
 

⊙과학기술부공고제2007-74호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11일

과학기술부장관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북아 R&D허브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해외 우수연구기관 유치사업을 보다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성과지향적 대형 국제공동연구사업을 확대하는 등 과학기술국제협력업무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급변하는 국제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제협력 업무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을 과학기술국제협력시책의 추진을 지원하는 전문기관 지정 대상기관으로 명시하려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 TEXT-ALIGN: 굴림?; left?>

2. 주요내용

  가.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을 과학기술국제협력 전문기관 지정 대상기관으로 명시

    (1)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기관에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을 명시

3. 의견제출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5 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과천정부청사, 참조:미주기술협력과, 2110-38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 내 실 곳:과학기술부미주기술협력과(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과학기술부, 우편번호 427-715, 전화 02-2110-3817, 팩스 02-502-0264)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ost.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과학기술부 미주기술협력과(전화 02-2110-3817,팩스 02-502-02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