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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184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05-14~2007-06-04
  • 소관부처건설교통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8620~25
  • 전자메일
 

⊙건설교통부공고제2007-184호

    「한국토지공사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14일

건설교통부장관

한국토지공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국책사업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하여 동 공사가 수행하는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공공복리시설의 설치범위 확대와 부동산 금융에 의한 자금조달기법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韓國土地公社法」이 개정·공포(2007. 4. 6.)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미비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같은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공공복리시설”의 설치범위 확대

    (1)개정법률에서 토지개발사업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를 공익시설에서 공공복리시설로 확대함에 따라 구체적인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공공복리시설의 범위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기반시설, 공공시설, 그 밖에 필요한 시설 등에서 토지개발사업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 정함.

    (3)토지개발사업에 따른 입주민의 편익이 제고되는 한편, 산업단지 등의 자족기능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나. 부동산금융에 의한 자금조달

    (1)개정법률에서 부동산 금융에 의한 자금조달의 근거가 마련되어 자금조달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부동산 금융의 방법으로 부동산투자회사, 간접투자기구 등의 설립으로 정함.

    (3)자금조달 방법의 다각화로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각종 토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기대됨.

  다. 토지채권의 만기폐지

    (1)장기간에 걸쳐 시행되는 토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한국토지공사가 발행하는 토지채권의 만기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2)「대한주택공사법」, 「한국수자원공사법」등 채권의 상환기간을 제한하지 않는 여타공사법의 입법례에 따라 채권의 상환기간을 삭제함.

    (3)여러 기간에 걸친 채권발행으로 토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이 예상되고, 장기자본시장 활성화에 부합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6 월 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참조:토지정책팀, 전화:02-2110-8620~25, 팩스:02-503-7397)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의 법령/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