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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83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05-17~2007-06-07
  • 소관부처재정경제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50-9143,9153
  • 전자메일 lky2048@mofe.go.kr, kmk4323@mofe.go.kr
 

⊙재정경제부공고제2007-8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17일

재정경제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7년 4 월30일 국회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반영하여 간접투자방식의 해외상장주식 양도차익분배금을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해외상장주식의 범위 등의 명확AN>

2. 주요내용

  가. 양도차익분배금이 과세제외되는 해외상장주식의 범위에 해외상장주식을 기초로 발행되는 주식예탁증서를 포함하고 외국 간접투자기구의 주식을 제외

  나. 문화접대비의 범위를 문화예술 공연이나 전시회의 입장권 제공 및 도서, 음반 등의 제공과 운동경기, 박물관, 미술관의 입장권 제공을 통한 접대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6 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소득세제과, 2150-9143, FAX:503-9324, e-mail:lky2048@mofe.go.kr, 법인세제과, 2150-9153, FAX:503-9073, e-mail:kmk4323@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