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공고제2007-85호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17일
재정경제부장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거과세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세무행정의 과학화와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2000년 7 월 1 일부터 과세자료의 제출·관리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변호사 수임사건 현황자료 및 축산물 가공품생산실적 보고자료 등 일부 자료의 제출 항목 및 시기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6 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법인세제과, 2150-9154, FAX:503-9073, e-mail:parkjj@mofe.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