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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82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05-18~2007-06-07
  • 소관부처재정경제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50-2572
  • 전자메일
 

⊙재정경제부공고제2007-82호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18일

재정경제부장관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도국의 빈곤퇴치, 정보격차 해소, 경제개발경험 전수를 통한 경제개발 지원 등을 위해 아국이 국제금융기구와 합의한 신탁기금 출연 약속을 적기에 이행하여 WB(World Bank)등 국제금융기구가 공동으로 추진중인 범세계적 빈곤감축 노력인 새천년개발목표(MDG :Milennium Development Goal)의 조기 달성을 적극 지원하고 아국의 경제적 위상에 걸맞는 국제적 역할과 책임을 다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아국에 대한 개??제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제부흥개발은행 등 4개 국제금융기구에 미화 3천8백만불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한국신탁기금에의 출연: 미화 3천만불

    (1)아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도국 지원확대요구에 부응하고 기 출연한 아국 신탁기금이 고갈됨에 따라 추가로 기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임

    (2)국제사회에서의 아국의 위상을 제고함으로써 아국기업의 해외진출 및 교역확대 등을 간접지원하고 국제부흥개발은행내 아국의 발언권 강화가 기대됨

  나. 국제금융공사(IFC)의 기술협력신탁기금에의 출연 : 미화 150만불

    (1)아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도국 지원확대요구에 부응하고 빈곤감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 위하여 기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임

    (2)아국의 경제개발경험 등을 전수함으로써 수원국들과의 경제협력 관계를 견고히 하여 아국 기업의 해외진출을 간접지원하고 국제금융공사(IFC)내 아국의 발언권 강화가 기대됨

  다. 아프리카개발은행의(AfDB)의 지식협력신탁기금에의 출연 : 미화 500만불

    (1)2006년 4 월 개최된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컨퍼런스(KOAPEC)에서 논의된 내용을 실천하고자 기획중인 사업들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임

    (2)아프리카 국가들이 아국에 기대하고 있는 기술협력 및 개발경험 전수사업 등을 차질없이 시행함으로써 한·아프리카 경제협력강화와 아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가 기대됨

  라.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의 기술자문신탁기금에의 출연 : 미화 150만불

    (1)2006년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연차총회시 약속한 바와 같이 후발체제전환국인 중앙아시아에 대한 아국의 지원을 강화하고 소진된 아국 신탁기금의 확충을 위하여 추가로 기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임

    (2)중앙아시아의 정보격차 해소와 경제개발에 적극 기여하여 범세계적인 빈곤감축 노력에 동참하고 아국의 경제력에 걸맞는 역할과 책임을 수행함으로써 유럽부흥개발은행(EBRD)내 아국의 리더십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및 개인은 2007년 6 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 국제기구과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www.mofe.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재정경제부 국제기구과(전화 02-2150-25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