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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38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05-18~2007-06-07
  • 소관부처정보통신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750-1313
  • 전자메일
 

⊙정보통신부공고제2007-38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월 18일

정보통신부장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 기 통 신 사 업 법」의 개 정(법 률 제8324호, 2007. 3.29. 공포, 2007. 9.30. 시행 및 법률 제8425호, 2007. 5.11. 공포, 2007.11.12. 시행)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통신망의 광대역화, All-IP화, 역무간 융합과 경쟁 진행이라는 통신 기술과 시장의 진화에 맞추어 현재의 열거식 역무분류제도를 서비스별 구분과 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해양긴급특수번호인 122번으로 착신되는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별정통신사업자의 선불통화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보호 강화규정을 마련하는 등 기타 현행제도를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행 기간통신역무를 전송역무,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의 3개역무로 통합하는 등 기간통신역무 분류제도의 개선

  나. 인가대상이 되는 주요 전기통신회선설비의 기준 및 주요한 전기통신회선설비이외의 설비 매각시 신고절차 규정

  다. 전기통신사업자의 허가의 취소 등의 기준·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관련 규정 삭제

  라. 별정통신사업자의 선불통화 서비스 이용자보호 강화규정 마련

  마. 해양긴급특수번호 122번으로 착신되는 송신인 전화번호 제공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6 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 :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 통신방송정책총괄팀장, 주소: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00, 우편번호 :110-777, 전화 : 02) 750-1313, 팩스 : 02)750-13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홈페이지 상단의 u-정책포커스→법령정보→입법예고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