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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87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05-22~2007-06-11
  • 소관부처재정경제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50-2372/2383
  • 전자메일 yjkim21@mofe.go.kr
 

⊙재정경제부공고제2007-87호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22일

재정경제부장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제정이유

    대부업자의정기적인 영업현황 보고를 의무화하고 대부업 관련 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대부업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계약서 작성시 중요사항의 자필기재를 의무화하는 등 대부업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이자제한법 시행시 대부업법과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대부업자의 정기적인 업무보고 제도화

    (1)개별 시·도 차원에서 대부업 관련 정보가 부정기적으로 수집됨에 따라 대부시장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2)대부업자가 정기적으로 대부실적, 자금조달내역, 손익 등에 대한 업무보고서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토록 함.

    (3)대부업 정책의 수립과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본적인 정보 수집과 통계파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나. 대부업 관련 협의회의 설치 근거 마련

    (1)현재 16개 시·도에서 대부업 관리·감독을 시행하고 있는바, 관계부처 및 지자체간의 협의·조정기능 강화가 필요한 상황임.

    (2)대부업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및 지자체간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3)협의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및 지자체간 유기적인 협력과 정보공유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다. 허위 등록시 시·도지사의 등록 거부

    (1)대부업자의 등록 신청시 시·도지사가 신청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중요한 사실의 누락 등을 인지하더라도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미비

    (2)시·도지사에 대하여 대부업 등록 신청시 제출된 서류가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는지 확인의무를 부여하고 허위기재 및 중요한 사실 누락시 등록을 거부하도록 개정

    (3)대부업자 등록 관리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라. 계약서 작성시 중요사항의 자필기재

    (1)대부업자가 계약 체결시 소위 업(Up) 계약서 작성, 금액 백지계약서 작성 등을 통해 편법적으로 고리대출을 시행하는 문제점이 존재

    (2)대부 계약서 작성시 대출금액,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은 채무자가 자필로 기재하도록 의무화함.

    (3)계약서 편법 작성으로 인한 대부 이용자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됨.

  마. 대부업 표시·광고 관련 이용자 보호 강화

    (1)대부업자가 표시·광고시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이자율·등록번호 등 중요사항을 이용자가 식별하기 어렵게 광고하는 문제점이 존재

    (2)대부업자의 명칭에 “대부업” 문구를 명시하고, 이자율·등록번호 등 중요사항을 이용자가 식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광고의 문안·형식을 작성토록 함.

    (3)제도권 금융기관과 대부업자간 혼동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대부시장 이용을 유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과잉대부 금지 관련 요건구체화

    (1)현행 과잉대부 관련 조항이 과잉대부의 원칙만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요건을 규정하지 않아 대부업자의 과잉대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실효성이 낮은 실정

    (2)대부업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상환능력 조사 의무를 규정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대출을 하는 경우 소득증빙 징구를 의무화

    (3)상환능력을 초과하는 대출로 인한 채무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대부업자의 건전한 대출관행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사. 최고이자율 인하

    (1)이자제한법 제정으로 인하여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70%)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증대.

    (2)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을 현행 70%에서 60%로 10%p 인하

  아. 무등록 대부업자에 대하여 이자제한법상한도 적용

    (1)대부업법 제8조는 무등록 대부업자에 대하여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66%)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어 이자제한법 시행시 충돌 우려가 있음.

    (2)무등록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40%)이 적용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함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left">

3. 의견제출

    동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6 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 보험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보험제도과

  ○전 화 : 02-2150-2372/2383

  ○팩 스 : 02-503-9262

  ○이메일 : yjkim21@mofe.go.kr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www.mofe.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