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공고제2007-88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대통령령인「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23일
행정자치부장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 관한 규정중 일부 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시·군·구에 대한 재난평가결과를 근거로 우수 및 부진한 시·군·구에 복구비를 가감 지원
○지방자치단체 관리 공공건축·시설물중 공제, 보험 가입대상 시설에 대하여는 복구비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시행상 문제점을 개선·보완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시·군·구별로 대규모의 재난 발생에 대비한 단계별 예방·대응 및 복구과정 등에 관한 평가 결과를 근거로 우수 및 부진한 시·군·구에 대하여 복구비를 가감 지원토록 함
다. 지방자치단체 관리 공공건축·시설물중 보험, 공제 가입대상 시설물은 복구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함으로서 복구비 이중지원 사례를 방지토록 함.
다. 주택·온실(비닐하우스)·축사시설은 ‘08년부터 풍수해보험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고, 또한 농작물재해보험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이 시행중에 있음으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주택·온실(비닐하우스)·축사·어선·농작물 시설에 대하여 지원 부담률을 연도별로 차등 축소하고, 2011년부터는 지원대상에서 완전 배제토록 함.
라. 어류등·패류·종묘 입식 및 출하·판매신고서 제출시 매매전표, 종묘구입(생산)관련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6 월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종합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주 소 : 110-755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46-1번지 이마빌딩 1104호 소방방재청(복구지원팀)
○전화번호 : 02-2100-5433
○팩스번호 : 02-2100-5439
○이메일 : pss620@nema.go.kr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