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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263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07-05~2007-07-27
  • 소관부처건설교통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8767,8771
  • 전자메일
 

⊙건설교통부공고제2007-263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 5 일

건설교통부장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Ⅰ. 개정이유

    발주청 등이 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를 하는 데 필요한 절차 및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학력·경력에 따른 감리원 자격인정제도를 축소하며, 대형국책사업 등의 타당성 조사용역을 부실하게 수행한 용역업자 및 건설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Ⅱ. 주요내용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특급기술자에 대한 전문기술능력 향상 및 국제적 통용성 제고를 위하여 계속교육 제도를 도입하고, 감리원의 전문기술능력 향상을 통한 부실공사 방지 등을 위하여 건설공사에 투입된 감리원에 대한 전문교육을 강화함.

    나. 건설사업관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술인력이나 전문성이 부족한 발주청이 중앙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건설사업관리의 위탁·시행 여부에 대한 검토요청을 할 경우 동위원회에서 그 적정성을 심의하도록 함.

    다. 대안입찰공사의 결정시기를 기본계획 수립 후에 하도록 함에 따라 대안입찰의 필요성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입찰방법이 결정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실시설계 후에 결정하도록 그 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라. 건설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관계 행정 기관의 장이 건설공사현장의 안전사고를 직접 조사하거나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는데 필요한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마.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기준중 활용성이 없는 고가장비는 제외하고, 저가의 필수장비를 추가하는 등 일부 시험장비와 기술인력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

    바. 품질검사전문기관이 품질시험·검사 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하거나 감리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등의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신설하거나 강화함.

    사. 학·경력 감리원 제도의 합리적 개선

      -일정한 학력 및 경력만 있으면 기술자격자와 동등하게 감리원으로 인정하던 학·경력 감리원 제도를 등급별로 구분하여 감리사보를 제외한 감리사·수석감리사에 해당하는 학·경력자는 더 이상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미 인정된 학·경력자는 그 지위를 계속 유지하되, 연한경과에 따른 승급은 금지함.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 건설공사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무원 외에 시민단체 등의 관계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품질시험·검사 성적서에 대한 신뢰성 제고 및 담당 기술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한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품질시험·검사 성적서에 직접 서명하도록 하는 실명제를 도입함.

    다. 건설기술자가 질병·입대·해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훈련을 연기한 경우 교육이수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연기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1년(종전 6월) 이내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한을 연장함.

    라. 타당성 조사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요예측을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건설기술자 또는설계 등 용역업자에게 업무정지 또는 부실벌점을 부과하도록 함.

    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주청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주요 가설시설물에 대한 구조검토 절차를 소홀히 하여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감리원 및 감리업체에 대하여 부실벌점을 부과하도록 함.

Ⅲ. 의견제출

    이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7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기술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개정내용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건설교통부 기술정책팀

    -전 화:02-2110-8767, 8771, 팩스:02-504-6127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