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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111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07-07-06~2007-07-13
  • 소관부처행정자치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3137
  • 전자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07-111호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나, 그 후 의견수렴을 반영하여 수정된 안의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 6 일

행정자치부장관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대한민국 국기법」이 제정(2007.1.26, 법률 제8272호)됨에 따라 현행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7770호, 이하 「규정」이라 함)의 내용을 중심으로 법 시행령을 제정하고 현행 규정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

2. 수정 주요내용

  가. 국기에 대한 맹세문안 개정 및 맹세 방법 명시

  나. 맹세문 낭송 외 녹음·자막 등 시청각 시설 활용 규정 신설

  다. 공공기관 등의 청사와 공원·경기장 등의 시설물 이외의 시설물과 공동 주택단지의 경우 동조 제1항, 제2항 규정 준용 및 주변 건물보다 높은 건물의 경우 건물 옥상에 국기게양대 설치 권장 규정 신설

3. 의견제출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7 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의정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행정자치부 의정팀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917호, 우110-760)

  라 . 전 화 문 의 : 02-2100-3137 , 팩 스 02-2100-4091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