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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15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07-06~2007-07-26
  • 소관부처경찰청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313-0586
  • 전자메일 hwarang30@hanmail.net
 

◉경찰청공고제2007-15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 6 일

경 찰 청 장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찰대학 부설기관이었던 경찰수사연수원이 경찰청 소속기관인 경찰수사연수원으로 분리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공무원임용령」개정(대통령령 제20059호, 2007. 5.16.)에 따라 부분근무제가 시간제근무제로 확대됨에 따라 시간제근무 경찰공무원의 경력평정대상기간은 그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입되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에 따라 경찰수사연수원을 소속기관 등에 포함하는 등 관련내용을 정비함.

  나. 「국가공무원법」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의 경력평정대상기간은 그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입하도록 개선함.

  ※이 개정령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나, 제10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

  ※2007년 3 월31일부터 이 규칙 시행 당시까지 경찰수사연수원장으로부터 받은 포상은 포상 수여일 당시 계급에서 받은 ‘상’으로 봄. 다만, 포상 수여일 당시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받은 포상은 승진예정계급에서 받은 ‘상’으로 봄.

  ※개정령안 전문은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 '입법예고' 코너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7 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참조 : 인사과장, 서울 서대문구 의주로 91(미근동 209), E-mail : hwarang30@hanmail.net, fax : 02-313-0582, tel : 02-313-058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