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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243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07-11~2007-08-02
  • 소관부처산업자원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10-5492
  • 전자메일
 

⊙산업자원부공고제2007-243호

    석탄산업법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11일

산업자원부장관

석탄산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석탄산업법의 개정(법률 제8372호, 2007. 4.11. 공포, 시행)에 따라 법에서 용어 변경된 “조성사업비”를 “석탄산업의 합리화 등을 위한 사업비”로 변경하고, 재량행위 투명화를 위하여 석탄가공업의 등록기준중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로 운영하고 있는 “기타가공탄 제조업의 등록기준”을 동법시행령 별표에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기타가공탄의 정의 및 종류를 정함.

    등록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타가공탄”의 종류를 “입상 및 괴탄”, “마세크탄”, “무연코크스”, “특수탄”으로 정함.

  나. 기타가공탄에 대한 조문수정

  다. 법에서 용어 변경된 “조성사업비”를 “석탄산업의 합리화 등을 위한 사업비”로 변경함.

  라. 기타가공탄의 등록기준을 정함.

    재량행위 투명화를 위해 현재 고시로 운용하는 기타가공탄의 등록기준을 시행령에 종류별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8 월 2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 : 석탄산업팀장,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자원부 석탄산업팀(전화 : 02-2110 -5492, 팩스 : 02-503-9603)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ci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