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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중정정
○ 정 정
관보 제16542호(2007. 7. 9.)에 게재된 정보통신부공고 제2007-45호(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07년 7 월12일
정보통신부장관
○부 분:의견제출 기간
○오류사항:2007년 7 월29일
○정정사항:2007년 7 월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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