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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99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08-24~2007-09-13
  • 소관부처교육인적자원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00-6525
  • 전자메일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99호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24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사립학교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학운영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립학교법」이 개정(법률 제8545호, 2007. 7.27. 공포)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구성 등

    (1) 2 이상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위원 추천 방안 등과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음.

    (2)2 이상의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추천위원회를 두는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를 정관으로 정하되, 추천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함에 있어 각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함.

    (3)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위하여 설립된 대학 및 대학원 설치·경영 학교법인은 당해 종교단체내에서의 종교의식의 집행, 신도의 교육, 선교 활동, 종교단체의 운영 등을 지도·담당하는 자의 양성만을 위하여 설립된 대학 및 대학원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을 말하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교법인의 설립목적과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육과정 등을 확인하여 당해 학교법인을 따로 고시함.

  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

    (1)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개최시기, 지원부서, 안건 심의시 관계자 의견청취 및 내부 운영규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할 필요가 있음.

    (2)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3분의 1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외로 함.

    (3) 조정위원회에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사무처리를 위하여?관의 장에게 소속공무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음.

    (4) 조정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학교법인 및 학교의 임·직원 기타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

    (5) 조정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 여비 기타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6) 기타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9 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 : 사립대학지원과장, 전화번호 : 02-2100-6525, FAX : 02-2100-65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행령 개정(안) 전문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http : //www.moe.go.kr) 상단의 “법률교실/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인적자원부 대학지원국 사립대학지원과(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811호(110-760)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