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55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08-27~2007-09-17
  • 소관부처정보통신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750-2514
  • 전자메일 e2kims@mic.go.kr
 

⊙정보통신부공고제2007-55호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27일

정보통신부장관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Ⅰ. 개정이유

    한미 FTA 합의사항에 따라 프로그램저작권자의 권리와 프로그램저작권 집행을 강화하는 등 한미 FTA 이행에 필요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대통령령에 규정된 위임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위임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Ⅱ. 주요내용

  1. 프로그램저작권자의 권리 강화

    가. 프로그램저작권의 보호기간을 저작자의 생존기간 및 사망 후 70년으로, 무명·이명 저작물인 경우 또는 업무상 창작한 경우 프로그램의 보호기간을 공표된 다음 연도부터 70년으로 규정함.

    나. 현행 복제의 정의규정에 ‘일시적 또는 영구적’이라는 문구를 포함시켜 프로그램 저작물이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경우도 복제에 해당되도록 하고, 통신과정에서 기술적인 과정의 일부로서 발생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침해가 되지 않도록 함.

  2. 프로그램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사적 해결절차 보완

    가. 프로그램저작권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과 침해행위에 제공된 도구등의 압류를 법원이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

    나.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당한 권리자는 실제 손해액의 입증이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 30만원에서 3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함.

    다. 법원은 프로그램저작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거 수집을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타당사자에 대하여 그가 알고 있거나 관리 또는 지배하고 있는 정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라. 프로그램저작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 당사자가 준비서면 등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음을 소명한 경우 법원이 소송 목적이외의 목적으로는 공개를 금지하는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3. 형사적 집행 절차 강화

    가. 저작권자가 정품임을 표시하기 위하여 제작한 라벨을 위조하여 유통하거나 저작권자가 의도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유통하지 못하도록 함.

    나.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과 침해행위에 제공된 기기·장치·부품 등 침해자 또는 배포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함.

  4.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요건 명확화 등

    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유형을 구체화하여, 각각의 경우에 따른 면책요건을 명확히 함.

    나. 정보통신망상에서 프로그램저작물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소제기를 위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서비스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최소한의 이용자 정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5.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 보호조치 관련 규정의 강화

    가. 권리관리정보가 정당한 권한없이 제거 또는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권리 관리정보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

    나. 프로그램저작물에의 접근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행위 및 무력화를 위한 도구의 거래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함.

  6. 형사처벌 대상 축소 등

    가. 영리 목적 또는 6개월 내에 침해된 프로그램의 총 시장가격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만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함.

    나. 권리자의 고소 없이도 기소할 수 있도록 친고죄 규정을 삭제함.

  7. 분과위원회 심의의 효력 근거 마련 등

    가. 분과위원회에서 부정복제물 등에 대하여 심의한 사항을 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함.

    나. 현행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프로그램저작권의 대리·중개업 신고의 수리에 관한 사항 등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

Ⅲ. 의견제출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9 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소프트웨어진흥단장,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00번지, 전화:02-750-2514, 팩스:02-750-2519, 이메일 e2kims@mic.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 법령의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Ⅳ.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 U-정책포커스/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된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개정법률(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