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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238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08-27~2007-09-17
  • 소관부처해양수산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3674-6924
  • 전자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07-238호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27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리적표시 등록 업무의 신뢰도 제고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등록심사 주체를 명확히 하고 지리적표시 등록신청의 처리기한을 연장하며, 등록신청시 첨부하는 구비서류에 등록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추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리적표시등록신청시 첨부서류 보완

    (1) 지리적표시 등록 심사시 지리적표시 특성을 심사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나 검토 및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미비함.

    (2) 지리적표시 등록심사에 필요한 유명성 증명자료와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 및 대상지역의 범위 등을 신청자가 첨부서류로 제출토록 보완함.

  나. 지리적표시 등록심사를 분과위원회에 심사요청하여 심사토록 함.

    (1) 품질검사원에서 구비서류 첨부 여부 등을 검토하여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사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2) 전문가로 구성된 분과위원회에 이를 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토록 하여 그 결과에 따라 등록을 하도록 함.

    (3)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지리적표시등록분과위원회에서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평가토록 함이 타당함.

  다. 등록신청 처리기간의 연장

    (1) 수산물에 대한 지리적표시 등록의 심사 경우 수산물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연관성 등의 확인을 위한 현지 확인조사와 신청사항의 과학적 조사와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등 엄격한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처리기간이 부족하므로

    (2) 엄격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등록신청 처리기간을 1년으로 연장함.

    (3) 첨부하는 구비서류에 유명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에 관한 설명서 및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를 정하여 제출토록 함.

3. 의견제출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9 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은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품질위생팀장,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번지, 전화:02-3674-6924, 팩스:02-3674-69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위 전문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maf.go.kr)「법령바다/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